■ 사건 요약
대림산업등 12개 건설회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지하철 7호선 온수역에서 인천 부평구청역까지 연결하는 10.2킬로미터 7호선 연장공사에서 총공사기간이 당초 2004년부터 2010년까지였으나, 2012년까지로 연장되어 총공사기간이 늘어났다는 이유로 동 기간동안 총괄계약에 기한 간접공사비를 청구한 사안에 있어서,
1, 2심은 총괄계약의 독자적인 계약성을 인정하여 140억원 상당의 간접공사비를 건설회사에게 지급하라고 판단하였으나,
법무법인(유한)동인에서 상고심 소송을 서울시로부터 위임받아 진행, 총괄계약의 독자적인 계약성을 부인하고, 차수별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만을 인정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이끌어냄으로서, 서울시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는 대법원 판결을 받음.
■ 의의
본 사건은 대형 법률회사들이 건설회사를 대리하여 차수별 계약에 따른 직접 공사비와 간접공사비를 수령하였음에도, 총괄계약 기간이 늘어났다는 이유로 간접공사비를 청구, 1, 2심 과정에서 인용되는 판결과 인용되지 않는 판결이 혼재되는 상황이었음.
동 판결이 인용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 천억원의 혈세를 건설회사에 물어주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본 전원합의체 판결로 과거 3, 4년 동안 지속되어온 수 십건의 간접공사비 사건이 정리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절약 효과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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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례는 법률신문 등 주요 언론사에 기사가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