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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비트코인 오출금, 비트코인으로 반환하라"…항소심 첫 사례

1970.01.01
1970.01.01

"빗썸 비트코인 오출금, 비트코인으로 반환하라"…항소심 첫 사례

"빗썸 비트코인 오출금, 비트코인으로 반환하라"…항소심 첫 사례



기사내용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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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가상화폐는 '물건'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는 일종의 전자정보로 물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법원 판단이다. 이에 따라 1심은 빗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배상 금액을 사고일 종가 기준(516만원)으로 산정해 2595만원으로 환산했다.



다만 2심은 빗썸과 A씨 간 계약을 유상임치계약의 성질을 가지는 비전형계약으로 인정, 빗썸이 A씨가 요청한 '잔고 출금 이전'을 완료하지 않았다고 보고 '비트코인' 자체를 반환할 것을 명령했다.


2심은 "빗썸은 A씨가 출금을 요청한 주소로 비트코인을 이전하기 전에 멸실, 훼손 등 사정이 발생했더라도 A씨에게 동종, 동질, 동량의 비트코인을 다시 조달해 이전하거나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채무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비트코인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동인 서기원 변호사는 "가상화폐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수천조원이 거래되는 거대 시장임에도 명확한 법제화가 되어 있지 않다보니 피해보상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판결은 금전 환산이 아니라 원물로 반환하라는 항소심 첫 판례로 이를 통해 법원 기준을 쌓아간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 파이낸셜 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1212112449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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