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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①법 시행에 즈음하여...문제를 제기한다' 기고

1970.01.01
1970.01.01

중대재해처벌법, '①법 시행에 즈음하여...문제를 제기한다' 기고


중대재해처벌법, '①법 시행에 즈음하여...문제를 제기한다' 기고 





지난달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에 돌입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제1조에서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이전 건설현장에서 사망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으로 현장의 안전담당책임자, 사고발생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자들만 처벌할 수 있었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처벌대상을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법인으로 확대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제4조에서 중대재해, 즉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 경영책임자등에게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다. 시행령 제4조에서는 그 구체적인 안전ㆍ보건 확보의무를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경영책임자등이 이러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처벌하겠다는 것으로 결국 안전ㆍ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까지 처벌하는 것이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는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해 총괄ㆍ관리하는 자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산업안전보건관리비)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고,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서 공사금액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출하는 요율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발주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반영해야 한다.


이 사용기준은 중대재해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개정된 것이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요율은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안전보건관리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에 관해 정한 것이다. 그런데 중대재해법상 요구되는 안전ㆍ보건 확보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사항보다 더 구체적이고 훨씬 더 많다.


따라서 향후 발주되는 사업에 관해선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안전ㆍ보건 확보의무를 이행에 따른 적정한 요율을 적용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책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미 발주돼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선 계약내용의 변경을 인정해 계약금액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


기업체들의 중대재해법처벌상 안전ㆍ보건 확보의무 이행은 계약금액에 적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반영이 전제돼야 한다. 그래야 안전ㆍ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ㆍ경영책임자들의 처벌에 정당성을 갖게 되는 것이고, 기업체들이 안전ㆍ보건 확보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여 중대재해처벌의 궁극적 목적인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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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2020710064026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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