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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법률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기고

1970.01.01
1970.01.01

중대재해처벌법, 법률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기고

중대재해처벌법, 법률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기고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법 시행령은 그 적용범위나 시행일,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구체적인 조치 등과 관련해 ‘상시 근로자’라는 개념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위 상시 근로자의 산정 대상을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하고 있다.


상시 근로자에 포함되는 근로자나 상시 근로자의 산정방법 등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령상의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나, 근로기준법령상 상시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 파견근로자가 중대재해법처벌법상 상시 근로자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논의 외에 ‘사업 또는 사업장’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도 문제가 된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관해 원칙적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하되 △동일한 장소에 있더라도 현저하게 근로의 양태가 다른 부분이 있고 △그러한 부문이 주된 부문과 비교해 노무관리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주된 부문과 분리해 취급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이 보다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며 △반면 장소적으로 분산돼 있더라도 출장소, 사업소, 지점 등이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 상위 조직과 일괄해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관해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돼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장소적 분리 여부가 우선적인 기준이 되나 △장소적으로 분리된 복수의 경제적 활동단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동일한 사업주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 조직의 규모,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식 등을 종합해 각 단위별 경제활동의 내용이 보험가입자의 최종적 사업목적을 위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장소적 분리가 독립된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두어야 할 업무상 필요성에서 기인한 것인지 △각 경제적 활동단위가 전체적으로 재해발생의 위험도를 공유한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해 독립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다.


이와 같이 종래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 또는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장소적 개념을 기준으로 결정하되 예외적으로 장소적 분리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판단했다.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관해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과 달리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조직단위로서 법인, 기관, 기업 그 자체를 말하며 장소적 개념에 따라서 판단할 것이 아니므로 본사와 생산을 담당하는 공장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제반 법령에서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는 개념을 위와 같이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며 특히 건설업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중 상당 부분이 공사현장별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점, 중대재해법 부칙이 건설업의 경우 공사현장별로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인 공사’를 기준으로 적용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그 특성상 현장별로 상시 근로자가 산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에 관하여 향후 고용부의 구체적인 유권해석이나 관련 판례의 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근본적으로는 시행령 등을 통해 이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관련기사] [대한경제]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2060209272492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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