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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관계 기고

1970.01.01
1970.01.01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관계 기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관계 기고



최근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자문회의 중 “최근까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예를 보지 못했다.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되는 사례는 없을 것”이라는 대화가 오갔다. 나아가 전문건설업체들 사이에서는 하수급인은 처벌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이는 산업현장에서 사망한 노동자가 수십명에 이름에도 경영책임자가 구속된 사례가 없고,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도 매우 적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과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되는 사례가 없을까.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되지 않는다면 그 이외에 아무런 법령으로도 처벌도 받지 않게 되는 것일까.


먼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수사가 마무리돼 기소되는 데까지 수개월이 걸리고, 기소된 후 재판과정도 1년 이상이 걸린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아직 기소된 사례가 없고 유죄판결이 선고된 사례가 없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을 받는 사건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은 ‘속단’으로 해석해야 하는 이유다.


다음으로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법으로 그 사고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이나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준수해야 할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로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안전ㆍ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종사자가 사망 또는 상해를 입게 하는 등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처벌을 받게 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ㆍ보건에 관한 기준 및 그에 따른 사업주의 조치 의무와 해당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책임자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업주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을 제공한 현장의 관계자가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근로자에게 사망이나 상해등의 결과를 가져오게 한 행위자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같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형법은 그 제정 목적이 다르고, 처벌대상도 다르다.


하수급인의 경우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거나, 2024. 1. 26.까지의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지 않게 되나, 위 이외에 해당하는 하수급인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지게 되므로 중대재해처벌의 적용대상이 된다.


이상과 같이 공사현장에서 사망이나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하수급인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및 형법상의 책임을 지게 되고, 그 이외 현장소장 등 현장에서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관련자들도 산업안전보건법 및 형법상 책임을 지게 한다.


건설현장에는 안전ㆍ보건 확보의무의 미흡뿐만 아니라, 아차사고 등 사고가 발생할 여러 가지 요인이 내재되어 있다. 위의 법령의 제정 목적과 처벌대상을 고려하면 경영책임자등 뿐만 아니라 건설현장의 모든 사람들, 심지어 종사자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관련기사] [대한경제]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2060909410980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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