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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하 변호사]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 위촉

1970.01.01
1970.01.01

[박성하 변호사]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 위촉

[박성하 변호사]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 위촉 



법무법인(유한) 동인 박성하 변호사가 2022년 7월 7일부터 2년 임기의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합의제 기구로서 그 법적 성격은 금융감독원장을 자문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구입니다. 제재심의위원회는 ①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문책사항, ② 과징금⋅과태료 부과사항, ③ 변상조치사항 ④ 이의신청사항 등과 관련된 부의안건을 심의합니다.


제재심의위원회의 구성은 당연직 위원 4인(제재심의담당 부원장, 제재심의담당 부원장보, 법률자문관 및 금융위 안건 담당국장)과 금융감독원장이 20인 범위 내에서 위촉한 민간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제재심의위원회는 당연직위원 3인(제재심의담당 부원장, 법률자문관 및 금융위 안건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5인이 참석·운영하는 대회의와 당연직위원 2인(제재심의 담당 부원장보 및 법률자문관)과 민간위원 2인이 참석·운영하는 소회의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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