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석 전 헌법재판관, 법무법인 동인 송무그룹 합류 예정
서기석(사법연수원 11기) 전 헌법재판관이 다음 달 초 법무법인 동인(대표변호사 노상균) 송무그룹에 합류할 예정이다.
경남 함양 출신인 서 전 재판관은 경남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79년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2013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되었으며, 탄핵심판에서 파면 의견을 냈다. 또한 주요 헌법 결정에서도 소신 있는 의견을 밝혀왔다.
-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양심적 병역거부자도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들을 처벌하는 것은 헌법 위반”
- 2019년 낙태죄 헌법소원: “자기 낙태죄 조항은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 헌법 위반”
그는 2019년 5월 헌법재판관 임기를 마치며 “사건을 처리할 때마다 정치적·이념적으로 중립적인 자세를 견지하려 노력했다”고 퇴임 소회를 밝혔다. 퇴임 후에는 한양대 로스쿨 석좌교수로 후학을 양성하고 법학 연구에 힘써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