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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와 중대시민재해

1970.01.01
1970.01.01

의료사고와 중대시민재해

의료사고와 중대시민재해



얼마 전 우연히 서울의 한 대형병원 원장과 대화를 나누다 “병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기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 병원종사자의 중대재해는 당연한데, 의사의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까지 법 적용대상이 될 수 있어 불안하다는 것이다.


병원장이 안전보건조치를 100% 이행해 중대재해 발생시 그 책임을 면하는 것도 쉽지 않을텐데, 병원이란 본래 중환자나 응급환자, 고위험 수술 환자 등을 치료하는 곳인 만큼 예기치 못한 사망과 장해 등이 늘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따지는 것은 성급한 행동일 것 같다.


만약 병원 내 시설관리 소홀로 코로나가 확산되거나, 병원 내 시설물 등의 관리 부실로 환자나 보호자에게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중대시민재해’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공중이용시설 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하는 재해에 대해 처벌하고 있고, 시행령에서 연면적 2000㎡ 이상 또는 병상 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을 ‘공중이용시설’로 분류하고 있으니, 이런 시설에서 발생한 인명피해는 중대시민재해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는 조금 다른 사례도 있을 수 있다.


예컨데, X-Ray 촬영 시 발생하는 피폭으로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지난 2017년 12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던 신생아들이 주사제 감염으로 사망한 사건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의율할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해당 병원(병원장)이 안전보건 확보의무에 소홀했다면 중대시민재해 발생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 등에 결함이 있는 제약사나 의료기기 제조사도 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을 수 있다.


문제는 대체로 병원과 무관한 담당의사 또는 집도의의 과실이라고 볼 수 있는 통상의 의료사고의 경우다.


마취나 수술과 관련해 발생한 의료사고, 환자의 기저질환이나 수술 전 환자의 상태와 관련해 발생한 의료사고 등의 경우도 의문이다.


일단 대부분의 의료사고는 담당의사 또는 의료종사자 개인의 주의의무 위반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경영책임자(병원장)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여부와는 무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담당 의료인을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사(치상)의 형사적 책임 또는 손해배상의 민사적 책임을 묻는 것만으로 충분해 보인다.


다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소송을 수행하기 쉽지 않은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이런 경우까지 병원장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이다.


하지만 대형 병원에서 적정 의료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데서 기인한 중대재해가 발생한다면 이를 순수한 의료사고로 볼 수 있을까.


인력 부족과 의료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부인할 수 없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수사를 받는 것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이달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공식 수사 중인 중대재해 사건은 총 124건이다.


이중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17건으로, 고용부가 수사한 전체 중대재해 사건의 약 13.7%에 불과하다. 그나마 이는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것이다.


이에 비해 중대시민재해는 의율 자체가 극히 적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홍보차량내 가스 질식 사망사건이나 골프장 이용객 연못 익사 사건 등이 사회적 관심을 끌었으나 중대시민재해로 의율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자체가 논란이 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7개월이 다 되어가는데도 법 준수와 적용이 너무 어렵게만 보인다.


[관련기사] [대한경제]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2081420245230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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