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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의 인과관계

1970.01.01
1970.01.01

중대재해의 인과관계

중대재해의 인과관계



최근 대전 현대프레미엄아울렛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7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다. 현재 그 사고원인에 대하여 경찰, 국과수, 한국전기안전공사, 소방당국 등으로 구성된 합동감식반에서 조사 중에 있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위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안이 아닌지 조사 진행 중이라고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등의 중대산업재해에 관하여 사업주, 경영책임자등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한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와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등의 중대시민재해에 관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내지 제11조에서 규정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주, 경영책임자등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위 화재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에 해당하여 중대산업재해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공중이용시설에 발생한 사망사고로 중대시민재해로 볼 것인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경영책임자등이 위와 같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규정에 따른 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수사하게 될 것이다. 그 후 그 사망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면 경영책임자가 처벌되게 될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에 있어 경영책임자등이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조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된다.


건설회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에 관하여 조치를 잘 취하였는지 자문을 해 준 결과 그 체크리스트만 239여개에 이르렀다. 건설회사가 이와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현장에서 작업자의 실수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경영책임자등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


2022. 8. 5.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 1. 27. 이후 고용노동부가 공식적으로 수사 중인 중대재해 사건은 총 124건이고, 이중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17건이라고 한다. 중대재해 사건의 수사 기간이 매우 길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직도 상당수의 사건이 수사 중이어서 최종적인 기소율이 어느 정도가 될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들 중에서도 혐의없음 처분이 되는 사건들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초기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부분 기소가 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수사기관이 기업체가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안전ㆍ보건확보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는데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음에도 사망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는 것이 최근의 언론보도이다. 이러한 현상이 각 기업체들이 안전ㆍ보건확보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인지, 안전ㆍ보건확보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음에도 사고가 발생한 원인은 별개인지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난 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의 사례와 비교 분석을 해보아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체들이 진정으로 안전ㆍ보건확보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노력한다면 중대재해는 줄어들 것은 확실하다. 그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목적이다.


[관련기사] [대한경제]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20930210803850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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