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실시간 상담 02-2046-0800
이름
연락처
상담내용

동인소식

언론보도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의 방향 전환의 시사점

1970.01.01
1970.01.01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의 방향 전환의 시사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의 방향 전환의 시사점 


작년 1월26일자로 제정돼 올해 1월27일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은 제정 당시부터 많은 논란이 존재하였으며, 제정 및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작년 5월13일부터 올해 6월17일까지 약 1년 사이에 발의된 개정안이 무려 8건에 이른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제정 당시부터 그 규정들의 모호성 내지 불명확성은 물론이고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에 따른 재해 예방의 실효성, 기업들의 과도한 행정·경제적 부담과 이로 인한 경제활동 및 기업활동의 위축 우려 등의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앞서 발의된 7건의 개정안은 위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증폭시키는 방향의 내용들이다. 개별 조항들의 모호성 내지 불명확성을 해소함이 없이 그 적용 대상 및 처벌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처벌의 수위까지도 상당히 강화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위 개정안들은 현행법의 “경영책임자 등”에 안전보건 담당자가 포함되어 산업안전 인력과 투자를 결정할 실질적 권한이 있는 대표이사 등을 대신하여 안전보건 담당자가 처벌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경영책임자 등”에서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를 삭제하고 “법인의 대표이사와 이사”를 추가하는 내용,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주”에 대한 법 적용 배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그 원인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은폐 또는 은폐를 지시·공모한 경우 등을 처벌하는 내용, 일정한 경우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인과관계를 추정”하도록 하는 내용, 법정형의 하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거나 기존 법정형의 하한을 상향하고 손해배상책임을 “3배 이상 10배 이하”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밖에 “종사자”,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 등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반면, 가장 최근인 올해 6월17일 발의된 개정안은,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고 이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권고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고시된 기준에 적합한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에 대하여는 인증기관의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위와 같은 인증을 받은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적용하는 처벌 형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위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에 대한 규정만으로 모든 재해를 예방하는 데에 한계가 있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재해가 발생한 경우 법률 적용의 다툼이 있을 수 있으며 과도한 처벌로 인한 선량한 자의 억울한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는 것이다.


위 개정안의 내용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이 해소된다고 볼 수 없음은 분명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강력한 형사처벌로 중대재해의 예방 내지 감소를 유도하는 방식을 취하면서도 그 형사처벌의 요건을 담고 있는 규정들이 불명확하다는 점에 있기 때문이다.


다만, 위 개정안이 중대재해처벌법 및 종전 개정안들과 그 방향을 일정 부분 달리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지점이다. 위 개정안을 계기로 모호한 규정들로 인한 법적 불확실성, 과실범에 대하여 징역형을 부과하는 형벌 체계 균형상의 문제점 등 보다 근본적인 부분들에 대하여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짐으로써 형법상 죄형법정주의와 책임주의에 부합되는 방향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 [대한경제]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210131740177050050

개인정보처리방침

1.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법무법인(유한) 동인(이하, “회사”라 합니다)은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필수입력 :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닉네임, 이메일, 휴대폰번호
- 선택입력 :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닉네임, 이메일, 휴대폰번호

3)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2.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4) 마케팅, 광고에의 활용
이벤트 및 광고성 정보 제공 및 참여기회 제공,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사명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수사·조사 종료시까지
-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2) 재화 및 서비스 제공 : 재화·서비스 공급완료 및 요금결제·정산 완료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
이용 신청 고객은 위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위 개인정보는 \'법무법인(유한) 동인\' 가(이) 본 사이트 운영함에 있어 필수적인 정보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는 본 사이트의 회원 및 서비스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이름: 서기원 기획홍보이사
- 전화번호: 02-2046-0627
- 이메일: info@donginlaw.co.kr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다음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privacy.kisa.or.kr / 118)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privacy.kisa.or.kr / 118)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www.spo.go.kr / 02-3480-3573)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www.netan.go.kr / 1566-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