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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간 재산범죄 처벌 길 열렸다...'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1970.01.01
1970.01.01

친족 간 재산범죄 처벌 길 열렸다...'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동인 임복규, 김광훈 변호사님이 '형법 제32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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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임복규 변호사 , 김광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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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친족 간 재산범죄 처벌 길 열렸다...'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가 친족 사이에 일어난 재산 범죄는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형법의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조항에 대해 27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한 위헌 확인 소송 4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 12월 31일 전 국회에서 법을 개정할 때까지 처벌 조항 적용을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법관으로 하여금 형 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형사 피해자는 재판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며 “입법 재량을 명백히 일탈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것으로 형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을 침해한다”고 했다.


형법 328조 1항은 직계혈족과 배우자, 동거 친족과 그 배우자 간 발생한 재산 범죄의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친족상도례 조항은 사기‧공갈‧절도‧횡령‧배임‧장물‧권리행사방해 등 범죄에 적용된다.




* 관련기사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06/27/6TF6XAFKFNBH7BHJNKRBO3BT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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