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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전부터…’ 예견된 큐텐 사태 내막

1970.01.01
1970.01.01

‘5개월 전부터…’ 예견된 큐텐 사태 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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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텐과 입점 계약을 체결한 판매자들이 받지 못한 지난 5월대금만 총 23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확인 결과, 큐텐 플랫폼을 활용해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판매해 온 한 업체가 받지 못한 금액이 약 40억원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 회사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판매 대금을 받지 못했다.

홍콩과 미국에 법인을 둔 전자기기 판매업체인 A사의 대표 박모씨는 큐텐을 상대로 미지급 정산금 및 지연이자 청구 소송에 나섰다. 큐텐이 A사와 정한 이용약관에 따르면, ‘물건을 판매하고, 배송이 완료된 다음 달 15일이 포함된 주의 금요일에 판매자(A사)의 통장에 지급된다’고 명시돼있다. 큐텐은 이를 스스로 어긴 채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한 푼도 정산하지 않았다.

앞서 중국에 이어 싱가포르와 미국 등 해외 곳곳서 큐텐발 미정산 피해를 입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A사가 대표적인 피해 사례라고 볼 수 있다. A사의 2개 홍콩 법인의 미정산금은 한화로 26억4126만원과 7714만원이며, 1개 미국 법인은 13억6742만원을 받지 못했다.

문제는 A사가 큐텐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라고 요청한 시기가 지난 2월부터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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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텐은 지난 2월 1억7300만달러(약 2300억원)에 북미·유럽 기반의 온라인 쇼핑 플랫폼 위시를 인수했다. 당시 큐텐이 티몬서 자금을 빌린 건 위시 인수 대금 납부 기한을 앞두고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A사의 판매 대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세를 확장하는 데 썼다는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현재 A사 측의 이성은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는 “A사가 고객들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배송까지 완료해 큐텐에 정산금액을 요청했지만, 지난 2월2일부터 7월11일까지 정산금이 지급된 적이 한 차례도 없었다”며 “기한 내에 정산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정산금 보전을 위한 큐텐 계좌 가압류 등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뢰인은 큐텐과 계약을 해지하기라도 하면 미정산금을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수개월간 물건을 납품하면서 버텼다”며 “의뢰인을 비롯한 해외사업자들은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했다. 일하다 말고 한국에 들어와 소송에 나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큐텐은 판매자에게 정산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서 행사를 진행하지 않거나, ‘기존 주문건 발송을 하지 않으면 정산을 해주지 않겠다’는 식으로 판매자 측에 패널티를 부여하려 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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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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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 측은 이날 오후 판매자들에게 정부지원자금과 계열사 위시를 통해 자금 500억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밀린 대금이 1억원 이하인 판매자들에게 우선 정산하고, 추가 자금을 확보하면 1억이 넘는 판매자들에게 순차 정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원의 자산 동결 결정으로 원칙적으로는 채무 변제가 불가능해 판매자들을 상대로 또 희망고문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은 최근 판매자들에게 정산지연 사실을 공지했다. 인터파크도서도 최근 티몬, 위메프의 미정산 영향으로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는 공지를 올렸다.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 여파가 큐텐의 다른 계열사들로 번지면서, 판매자들의 불안이 확산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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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44548#google_vignet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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