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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에 관한 소고

1970.01.01
1970.01.01

데이트 폭력에 관한 소고

사회는 사람들 간의 관계로 엮여 있다. 사람들 간의 관계는 많은 법률관계로 규율되고 있다. 부모 자식 사이도 법률에 따라 양육·부양의무가 발생한다. 당연하게 여겨지던 것들이 알고 보면 법률에 따라 규율되는 경우가 많다. 사람들 간의 관계는 대부분 계약의 일종이다. 계약을 권유하는 의사인 청약과 이를 받아들이는 승낙으로 사람들 간의 관계가 형성된다.


연인 관계도 마찬가지다. “우리 사귀자”는 청약과 “그래 사귀자”는 승낙으로 관계가 형성된다. 사회적인 분위기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은 변할 수 있으나, 연인 관계가 형성되면 “다른 사람에게 한 눈 팔지 않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아껴준다”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다.


계약은 일방이 마음대로 해지할 수 있는 계약과 그렇지 않은 계약이 있다. 이는 계약의 성질로 구별된다. 해지할 수 있는 계약을 법률용어로 표현하면 '해지권이 유보된 계약'이라고 부를 수 있다. 연인 간의 감정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 다른 사람과 새로운 연인 관계를 맺을 수도 있다. 이 점에서 연인 관계는 ‘일방이 변심하는 경우’ 언제든지 연인 관계를 해지할 수 있는 계약에 해당한다. 연인들은 누구나 마음대로 연인 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는 해지권을 가지고 있다.


최근 연인 간의 데이트 폭력이 문제이다. 연간 8000여건에 달한다고 한다. 대부분 일방이 헤어지자고 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벌어지는 일이다. 심지어 납치, 감금, 살인 사건이 발생하기도 한다. 유명 드라마에서도 주제로 다룰 정도로 뜨거운 이슈이다. 데이트 폭력의 본질은 상대방의 헤어지자는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있다. 연인 관계 동안 연인들은 사랑을 나누고 많은 추억을 간직한다. 사랑과 추억을 뒤로 하고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하는 말에 슬픔과 섭섭함, 분노를 느낀다. 하지만 거기서 그쳐야 한다. 상대방의 의사를 바꾸기 위한 폭력적인 언행은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상대방의 헤어지자는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의 폭력적인 언행을 정당화한다. 그렇게 연인 관계를 무리하게 유지하려다 보니 사고가 생긴다.


국회에서도 데이트 폭력 방지법을 발의한 상황이다. 데이트 폭력의 정의와 처벌되는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효과적인 제재를 가하자는 취지이다. 주요 내용은 피해자·가해자 분리 등 응급조치, 신속한 수사를 통한 재발 금지, 피해자 신변보호, 가해자 수강·상담·치료 및 보호처분에 관한 절차 등이다. 어떤 행위를 데이트 폭력으로 규정할 것인지,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연인 관계가 아닌 다른 사람들(예를 들면 의사)에게 신고의무 등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데이트 폭력은 친밀한 관계에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하고 우발적으로 피해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필요한 법률로 보인다. 나아가 데이트 폭력을 연인들 사이의 사소한 다툼 정도로 인식하였던 분위기와는 달리, 이제는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여지도 생길 수 있다.


사람들은 수차례 연인 관계를 경험한다. 연인 관계에 있는 동안에는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고 아껴줘야 한다. 그러나 일방이 변심하여 헤어지자고 하면 연인 관계는 종료된다. 연인 관계의 성질상 당연한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관여되어 있는 계약을 준수하면서 산다.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에 따라 일을 하고 임금을 받는다. 아파트 전세계약에 따라 전세금을 주고 집주인 대신에 아파트에서 산다. 연인 관계도 계약이므로 준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이 연인 관계가 일방의 변심만으로도 종결될 수 있는 계약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준수할 생각도 하지 못한다.


작년 이맘때쯤 데이트 폭력 사건을 수행한 적이 있다. 젊은 남녀가 서로 흉기를 들고 폭행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 역시 여자 측에서 헤어지자고 하자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벌이진 일이었다. 의뢰인은 남자 측이었다. 의뢰인은 상담할 당시 여자 측의 잘못을 강조했다. 합의하지 않으면 모두 가중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서로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남자 측은 합의를 완강히 거부했다. 이에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하여 먼저 여자 측을 폭행한 것은 어떤 경우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설명하여 주었다. 그러자 합의를 받아들이려는 의사를 보였다. 실제 이 사건은 서로 화해하고 사과하면서 좋게 해결되었다.


사람들 간의 관계는 많은 계약으로 형성되어 있고, 법률로 규율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제까지 연인 관계는 법률로 규율되지 않았다. 폭행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지만 연인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법률은 아니다. 데이트 폭력 방지법이 시행된다면 많은 연인들이 현재 나누고 있는 사랑과 행동에 대해서도 법률로 규율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연인 관계는 변심 등에 따른 일방의 의사에 따라 종결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인식 하에 데이트 폭력이 감소할 것으로 생각한다. 데이트 폭력은 사랑을 가장한 범죄이다. 서로 사랑하면서 많은 추억을 나눴던 연인들끼리의 폭력은 없어야 될 것이다.

 


김우석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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