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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납세고지서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1970.01.01
1970.01.01

[예규·판례] 납세고지서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고지서를 보내야 하고, 조세의 부과, 징수는 모두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데 송달을 함에 있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다.

 

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부과처분 제척기간이 임박해 오자 납세자인 A씨는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지서 수령 약속을 어기고 가족들과 함께 일부로 집을 비웠고, 이에 세무공무원은 부득이 A씨의 아파트 문틈으로 납세고지서를 투입하였다.

 

이후 A씨는 부과처분제척기간이 지나자,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이 사건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0조 규정에 위배되어 부적법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과연 납세자 A씨의 주장대로 세금이 부과된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납세자가 고의로 송달을 회피하기 위해 집을 비우자 문틈으로 납세고지서를 투입한 경우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을 것인가.

 

고의로 납세고지서 수령을 회피하자 세무공무원이 잠겨진 문틈으로 납세고지서를 투입한 경우 적법하게 납세고지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

 

국세기본법 제10조는 서류 송달의 방법으로, 교부 또는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납세의 고지 등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고,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는 법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1997. 5. 23 .선고 96누5094 판결

 

(1) 우선, 납세고지서의 송달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0조에서는,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고( 제1항),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하며( 제3항), 교부송달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고( 제4항), 서류를 교부한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으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제6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 내용과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거부한 경우를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점 및 우편법 제31조, 같은법시행령 제4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8조에서 등기우편물은 그 수령인으로부터 특수우편물배달증에 의하여 수령사실의 확인을 받아 배달하도록 규정하여 등기우편에 의해야 하는 납세고지서의 우편송달에서도 사람의 현실적인 수령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납세고지서의 교부송달에도 납세의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이를 수령하는 행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함으로써 세무공무원이 아파트 문틈으로 납세고지서를 투입하는 방식으로 송달한 행위가 국세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보았다.

 

(2) 또한 대법원은 “국세징수법 제9조는, 세무서장 또는 시장, 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세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3조는, 정부는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들은 헌법과 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따라 처분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엄격히 해석 적용되어야 할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5. 12. 10. 선고 84누243 판결 등 참조), 납세자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도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불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납세의무자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도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3) 대법원은 고의적으로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회피하여 집을 비웠다고 하더라도 잠겨진 문틈으로 납세고지서를 투입한 행위가 신의칙상 적법한 고지서의 송달로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과세관청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한 주장도 배척하였다.

 

결 론

 

살펴본 바와 같이 법원의 입장은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반드시 납세의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현실적인 수령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세무공무원이 전화로 부과처분의 내용을 설명하거나 우편집배원으로 하여금 우편물수취용 봉투에 납세고지서를 투입하게 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납세고지서를 전송하는 방법 모두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다.

 

또한 세무공무원이 당초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위하여 납세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였을 때 사업장 직원들이 그 수령을 회피하거나 거절한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수령거부 직후 곧바로 납세고지서를 현장에 유치한 것이 아니고 일단 사업장을 떠났다가 그 후에 다시 사업장을 방문하여 임직원들이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납세고지서를 사업장에 두고 온 것도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다.

 

납세자의 과도한 조세회피 행위가 문제될 여지는 있지만 조세법률주의 원칙하에 조세행정의 공정성과 납세자 보호측면을 고려할 때 송달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법원의 입장이 일응 타당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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