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실시간 상담 02-2046-0800
이름
연락처
상담내용

동인소식

언론보도

돌관공사비 청구

1970.01.01
1970.01.01

돌관공사비 청구

이른바 ‘돌관공사(突費工事)’란 일반적으로 예정된 공사일정을 맞추거나 단축시키기 위하여 장비와 인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시행하는 공사를 의미한다. 수급인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공사기간 연장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공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절하거나 예정된 공기를 준수하도록 지시하거나 혹은 명시적으로 돌관공사를 지시함으로써 수급인이 예정된 공기를 준수하기 위해 인력, 시간, 비용을 추가로 투입하게 되면, 수급인은 이러한 돌관공사로 인해 추가로 지출한 비용을 도급인에게 청구하게 된다. 관급공사에서는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 외의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돌관공사비 청구의 법적 근거가 된다. 이에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공사도급계약에서는 국가계약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66조,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8조, 제23조를 근거로 돌관공사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하게 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금액산정은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6장(실비의 산정)을 참조하여 당해 현장에 투입된 노무비 및 경비 등 직접비를 산출한 후, 보험료,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승률로 계산한 후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한편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공사도급계약에서는 지방계약법 제2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7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근거하여 돌관공사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하게 된다. 민간공사의 경우, 수급인의 돌관공사로 인한 공사대금채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계약상 명문의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나,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도급인이 돌관공사를 지시하고, 돌관공사의 시행에 따라 공사기간이 단축되었으며, 그 돌관공사의 비용에 관한 합리적인 산정 근거가 있다면, 수급인은 돌관공사로 인하여 추가로 지출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또한 판례는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명시적으로 돌관공사를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수급인에게 책임 지울 수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었음에도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절하거나 예정된 공기를 준수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수급인으로서는 공사기간 준수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돌관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수급인은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부산고등법원 2019. 9. 26. 선고 2017나54855 판결 등). 돌관공사비 사건에서 다뤄지는 쟁점은 ①공사기간 연장사유가 수급인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발생하였는지 ②공사기간 연장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공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절하거나 돌관공사를 지시하였는지 ③돌관공사에 관한 합리적인 비용산출 근거가 있는지로 정리할 수 있다. 수급인으로서는 만일 공사기간 연장사유의 책임소재를 구분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사안이라면 IAP/TIA/CAB 등의 공기지연 분석방법을 통해 공사기간 연장사유가 도급인에게 있음을 입증할 수 있고, 도급인에게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였던 자료 및 어떤 공정에서 어느 정도의 돌관작업이 필요한 상황인지 보고하였던 자료 등 돌관공사의 불가피성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여 놓는 것이 중요하다. 돌관공사에 투입된 인력의 공량 및 공수, 노무비 지급 내역서 등 추가비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비용산출 자료도 미리 구비해두어야 한다. 문해리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개인정보처리방침

1.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법무법인(유한) 동인(이하, “회사”라 합니다)은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필수입력 :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닉네임, 이메일, 휴대폰번호
- 선택입력 :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닉네임, 이메일, 휴대폰번호

3)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2.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4) 마케팅, 광고에의 활용
이벤트 및 광고성 정보 제공 및 참여기회 제공,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사명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수사·조사 종료시까지
-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2) 재화 및 서비스 제공 : 재화·서비스 공급완료 및 요금결제·정산 완료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
이용 신청 고객은 위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위 개인정보는 \'법무법인(유한) 동인\' 가(이) 본 사이트 운영함에 있어 필수적인 정보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는 본 사이트의 회원 및 서비스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이름: 서기원 기획홍보이사
- 전화번호: 02-2046-0627
- 이메일: info@donginlaw.co.kr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다음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privacy.kisa.or.kr / 118)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privacy.kisa.or.kr / 118)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www.spo.go.kr / 02-3480-3573)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www.netan.go.kr / 1566-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