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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가짜 티켓…진화하는 ‘암표 범죄’에 법도 속수무책

1970.01.01
1970.01.01

매크로·가짜 티켓…진화하는 ‘암표 범죄’에 법도 속수무책

콘서트와 스포츠 경기 암표 거래가 조직화·지능화되면서 단순한 경범죄를 넘어 복합적 범죄 양상을 보입니다. 매크로 프로그램부터 가짜 티켓 판매까지 진화하는 암표 범죄의 실상과 법적 대응의 한계를 김숙정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여름 공연 성수기가 다가오면서 ‘티켓 거래 사기’가 늘어나고 있다. 프로야구 인기 상승세를 노리고 입장권을 허위로 판매하거나 웃돈을 받는 암표도 기승을 부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중부경찰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야구 경기 티켓과 상품권 등을 허위로 판매한 A(31) 씨를 지난달 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1년 동안 피해자 12명에게 1123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암표 시장은 갈수록 악질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경기장이나 공연장 앞에서 “표 없는 분”을 외치며 웃돈을 주고 파는 형식이었다면, 이제는 정보통신기술을 동원한 사재기부터 없는 티켓을 파는 사기까지 복합적 양상으로 진화했다. 문제는 현행법이 이런 변화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점이다. 온라인 중심으로 이동한 암표 거래에 대해 여전히 ‘현장 중심’ 법체계로 대응하다 보니 처벌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가장 주목받는 것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대량 구매다. 일반 팬들이 클릭 한 번으로 예매한다면, 컴퓨터 프로그램은 수백 번 예매 시도를 반복한다. 결과적으로 인기 공연 티켓은 일반인들이 손도 대보지 못한 채 암표상들에게 넘어간다. 법원은 이 같은 행위를 단순한 ‘되팔이’가 아니라 예매 시스템을 교란하는 ‘업무방해 범죄’로 보기 시작했다. 앞서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2020년 매크로를 이용해 콘서트 입장권을 사들인 뒤 되판 조직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위반‧업무방해죄를 적용했다. 예매 사이트의 서버에 과부하를 일으켜 일반 이용자들의 접근을 차단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암표 단속은 여전히 어렵다. 현행 경범죄처벌법은 ‘흥행장, 경기장, 역’ 등 오프라인 장소를 특정하고 있어 온라인 암표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암표 거래의 90% 이상이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현실과 동떨어진 법 조항이다. 최근 개정된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은 매크로를 이용한 부정 판매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한다. 그러나 여전히 공연과 체육경기에만 한정돼 팬 미팅이나 기타 행사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숙정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법 개정으로 기존보다 처벌 수위는 높아졌지만, 적용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아예 티켓 없이 돈만 가로채는 사기 범죄도 급증하고 있다. 최근 한화이글스 팬들은 야구 티켓 ‘정가 양도’라는 말에 속아 사기를 당했고, 해외에서는 블랙핑크 콘서트 티켓 사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런 행위는 형법상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연 당일 현장에서 위조 티켓임이 밝혀져 입장이 거부되면 정신적 손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위험 등도 뒤따른다.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들의 소극적 대응도 문제로 지적된다. 거래 수수료를 주된 수익 모델로 하는 플랫폼 입장에서 고가의 암표 거래는 더 많은 수수료 수입으로 이어진다. 김 변호사는 "플랫폼 사업자가 암표 거래를 알면서도 내버려 둔다면 방조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개별 거래가 암표인지 정상적인 양도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실제 책임을 묻기에는 법적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BOTS Act(Better Online Ticket Sales Act)'를 통해 매크로 사용을 연방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일부 주에서는 재판매 가격을 액면가에 소정의 수수료를 더한 수준으로 제한하며 지정된 플랫폼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는 양성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영국 웸블리 스타디움은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 티켓의 진위와 소유권 이전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한다. 국내에서도 연예기획사 하이브 등이 얼굴 인식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지만, 비용과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확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김 변호사는 "현재의 법체계로는 나날이 지능화되는 암표 시장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어렵다"며 "매크로 탐지 기술 고도화, 온라인 암표 거래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플랫폼 사업자의 관리 의무 강화 등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움] 김숙정 변호사는 법무법인 동인에서 개인정보보호‧통합보안팀, 수사대응팀, 영장포렌식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검찰청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등으로 활동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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