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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만에 개편된 ‘스타벅스 리워드’⋯혜택일까, 기만일까

1970.01.01
1970.01.01

14년 만에 개편된 ‘스타벅스 리워드’⋯혜택일까, 기만일까

스타벅스 코리아가 14년 만에 멤버십 제도인 ‘리워드 프로그램’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그동안 음료에 국한됐던 쿠폰 선택지가 확대되는 등 소비자의 ‘만족도 제고’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별(리워드 포인트) 적립 기준이 크게 상향됐고, 환경친화적 정책도 유명무실해지는 등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스타벅스의 리워드 제도 개편이 혜택인지 권익 침해인지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커피 업계 1위인 스타벅스 코리아가 자사 멤버십 제도인 ‘스타벅스 리워드 프로그램’을 14년 만에 전면 개편했다. 2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스타벅스 리워드 프로그램은 음료 구매 시 별을 적립해 무료 쿠폰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스타벅스는 별 적립 기준을 1000원당 1개로 운영해 왔다. 소비자는 음료 한 잔을 구매할 때마다 별을 1개씩 적립했고, 별 12개를 모으면 어떤 제조 음료든 무료로 교환할 수 있는 쿠폰 혜택을 얻었다. 그러나 이번 개편으로 적립 기준이 3000원당 별 1개로 바뀌면서 무료 음료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지출이 필요하게 됐다. 관련 뉴스 스타벅스 측은 리워드 제도를 단순한 무료 음료 제공이 아니라 음식·MD(굿즈) 쿠폰, 사이즈 업 등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편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리워드는 마케팅 차원의 서비스일 뿐 법적 계약 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운영 조건은 기업의 재량에 속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같은 설명에 동의하지 않는 소비자들이 많다. 리워드는 단순한 포인트가 아니라 장기적인 누적 소비를 통해 유상 서비스(음료)로 전환되는 구조로 운영됐으며, 이는 사실상 화폐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준계약적 관계라는 시각이다. 또 적립 기준 등 핵심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면서도 충분한 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전자상거래법상 중요 정보 변경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불공정 약관 변경이나 소비자 기만행위로 평가될 여지도 있다. 스타벅스는 앱, 홈페이지, 자주 묻는 말(FAQ) 등을 통해 개편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했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되는 조건은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다는 점에 ‘기만적 광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기프티콘이나 각종 할인 혜택을 적용한 음료 구매 시 별 적립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쟁점 중 하나다. 스타벅스는 이미 할인 혜택이 적용된 거래에서 별까지 적립하는 것은 이중 혜택이기 때문에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소비자들은 기존에 기프티콘 사용 시 소액 차액을 결제하면 별을 적립할 수 있었고, 이는 소비자의 소비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반박한다. 이번 개편으로 해당 혜택이 사라졌는데 별도 설명이나 명확한 고지가 없었다면 마찬가지로 기망적 조치이며,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변경’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스타벅스가 환경 보호를 위한 캠페인으로 운영하는 ‘에코별’ 정책이 사실상 폐지된 것 역시 논란이다. 스타벅스 측은 여전히 텀블러 사용 고객에게는 400원의 가격 할인 혜택이 제공되고 있으며, 에코별은 부가적 인센티브에 불과하므로 이를 조정하는 것은 기업의 자율적 판단 영역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스타벅스가 친환경 브랜드 이미지를 활용해 텀블러 사용을 유도하고, 마케팅 효과와 소비자 충성도를 확보해온 점을 지적하는 소비자들도 있다. 환경 참여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사라진 구조로 바뀌었다면, 단순한 혜택 조정이 아니라 표시광고법상 기만적 유인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허윤 변호사는 “1000원 결제 시 별 1개를 얻고, 그 결과 재산상 이익인 무료 쿠폰을 얻는 구조는 장기간 공식 정책으로 운영돼 왔다”며 “포인트의 교환가치가 유상 서비스와 연결되는 구조라면, 법령상 기망이나 불공정성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고 말했다. [도움] 허윤 변호사는 법무법인 동인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방위사업청 옴부즈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언론중재위원회 자문변호사, 기획재정부 사무처 고문변호사 등으로 활동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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