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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기 정비사업 실무 아카데미 6,7강 | 실태점검 대비해 규정 숙지해야… 추진위 운영법도 강의

1970.01.01
1970.01.01

제7기 정비사업 실무 아카데미 6,7강 | 실태점검 대비해 규정 숙지해야… 추진위 운영법도 강의

‘조합운영 실태점검 제도’ 소개와 해설 추진위 조기 구성 개정법 관련 설명도 한국주택경제신문 부설 평생교육원이 조합운영 실태점검 제도와 최근 조기 구성이 가능해진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운영법 등에 대해 강의했다. 평생교육원은 지난달 26일 제7기 정비사업 실무 아카데미 6강과 7강을 열었다. 6강에서는 한국부동산원 이호성 소장이 ‘조합 운영 실태점검 지적사례 및 유의사항 해설’을, 7강에서는 법무법인 동인 맹신균 변호사가 ‘추진위원회의 승인 및 운영’을 주제로 설명했다. 이호성 소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조합운영 실태점검 제도를 소개하면서 조합 등 추진주체의 유의사항들을 중심으로 강의했다. 조합이 법률 테두리를 벗어나거나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에 위반할 경우 환수권고, 행정지도, 시정명령 나아가 수사의뢰 또는 고발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소장은 “연도별 예산을 수립할 때 사업비 항목이 누락되거나 외주사업비 항목이 세분화됐는지 여부를 꼼꼼히 살펴야한다”며 “대의원회에서 선정한 용역업체 관련 비용이 총회에서 의결한 당해연도 사업비 범위 이내에서 집행됐는지도 마찬가지”라고 조언했다. 또 점검 과정에서 실제로 적발된 사례들을 분야별로 풀어내며 실무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예컨대 1+1주택 분양가나 전매제한, 시공계약 시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한 이익제공 여부 등의 사안들을 다뤘다. 맹신균 변호사는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지난 4일부터 시행된 도시정비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으로 7강의 막을 열었다. 과거에는 사전타당성 검토,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등의 단계를 거쳐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었다. 이제는 법률 개정으로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 승인이 가능해진 것이다. 다음으로는 추진위 구성을 위해 동의서를 걷기 전에 정확한 토지등소유자 산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토지등소유자의 수를 산정한 결과를 토대로 추진위 승인,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율 확보가 이뤄진다는 이유에서다. 맹 변호사는 “1필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등 정확한 규정을 파악하고 있어야 원활하게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며 “공유의 형태가 복잡한 경우 인원수 산정이 쉬운 작업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하면 조합설립 동의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철회하고 싶은 소유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까지 반대의사표시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다음 제7기 정비사업 실무 아카데미 8강과 9강은 이달 3일 열린다. 법무사법인 동양 유재관 대표 법무사가 ‘정비사업 권리분석’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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