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동인 /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 소송 참가자 모집 안내]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 동인 정혁진, 오창국, 임현, 김영심 변호사입니다.
저희는 20년 이상 다수의 법률 사건을 처리한 경력이 풍부한 변호사들로서, 현재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쿠팡 주식회사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하여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을 위한 손해배상청구소송(1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번 재판을 통하여 여러분의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이버카페: ‘법무법인 동인 쿠팡 집단소송’ –
https://cafe.naver.com/donginlawfirm)
쿠팡 회원 중 쿠팡으로부터 “쿠팡 개인정보 노출 통지” 문자를 받은 분 중에서 쿠팡 집단 소송 참가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아래 링크의 신청서를 반드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기본 약정
-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50만원으로 한다.
- 착수금은 없고, 성공보수금은 판결 등에 의해 쿠팡에서 수령한 금액의 10%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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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인은 인지대, 송달료 등 비용을 위해 2만원을 법무법인 동인에 송금하며, 환급받는 인지대 등을 업무수행 변호사에게 수령하도록 함으로써 여비, 기타 실비를 갈음하도록 한다.
(송금계좌 : 우리은행 1005-802-192866, 예금주: 법무법인(유한) 동인) - 수임인은 제3항의 비용이 입금된 이후 업무를 진행하며, 위임인과 별도 대면이나 유선 상담 없이 소송을 진행한다.
- 수임인은 위임의 필요 범위 내에서 위임인의 막도장을 제작·사용한다.
참가자 제출 안내 (필수)
아울러, 참가자분께서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접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신분증 사본, ② 쿠팡으로부터 받은 문자 캡처를 이메일(ckoh@donginlaw.co.kr)로 보내주시되, 이메일 제목에 ‘쿠팡 (본인 성명) (소송비용 입금 연월일)’을 반드시 기재해 주십시오. 예: “쿠팡 홍길동 260108”
- 같은 날, 소송비용 2만원을 입금하시되, 송금 메모(표기)에 ‘본인 성명 + 신청서 작성 연월일’을 기재해 주십시오. 예: “홍길동260108” (입금 계좌: 우리은행 1005-802-192866, 법무법인 동인)
- 이후 위 링크의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위 절차 완료 후, 법무법인(유한) 동인이 날인한 사건위임계약서를 이메일로 발송해 드립니다. 해당 계약서에 인적 사항을 기재하시어 다시 이메일(ckoh@donginlaw.co.kr)로 회신해 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