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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욱재 변호사]코로나 바이러스와 불가항력

1970.01.01
1970.01.01

[진욱재 변호사]코로나 바이러스와 불가항력

코로나 바이러스와 불가항력

 

  

사진설명

법무법인(유한) 동인 진욱재 변호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30일 중국 우한에서 최초로 감염 확산 가능성이 보고되었으며, 한국에서는 2020. 1. 8. 첫 확진자가 발생되었습니다. 2020. 4. 11. 현재, 전 세계적인 확진자수가 1,774,684명에 도달하였고, 사망자 수는 108,524명에 이릅니다.  

 

 같은 날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한국인을 상대로 입국금지를 선언하고 있는 나라의 수도182개국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020. 3. 11.에 COVID-19에 대하여 “pandemic”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로 인하여 계약이 체결된 당시의 계약서 조항대로 이행될 수 없거나 불가피하가게 지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계약 불이행이나 지연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 상황을 불가항력(Force Majeure)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의무 불이행 책임이나 이행지체 책임으로부터 면책받을 수 있는지 논의될 수 있습니다.

 

불가항력(Force Majeure) 조항

 

계약서상에서, 특히 국제 거래 계약서에서는 일반적으로 Force Majeure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프랑스어인 Force Majeure는 영어로 “a superior force"라는 의미이며, 우리말로는 불가항력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즉, 계약 체결 당시 예상할 수 없었으며, 당사자들이 통제할 수 없는 현상이나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홍수, 태풍, 지진 등의 자연 재해로 인한 경우와 폭동, 전쟁, 노사 분규 등의 인간의 행위로 인한 경우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BLACK'S LAW DICTIONARY


Force Majeure조항은 계약 당사자들간의 합의에 따라 계약서별로 다르게 규정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Force Majeure가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 즉 지진, 태풍, 질병 등을 명시하여 계약상 책임을 면책시키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초자연적인 상황(Act of God)" 또는 “계약 당사자의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난 원인에서 비롯된(resulting from causes beyond reasonable control of the affected Party)" 등과 같이 일반적이고 폭넓은 규정만 두는가 하면, 이 둘을 혼합한 형태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Force Majeure 조항의 COVID-19상황에  적용 여부

 

계약서상에 Force Majeure 조항이 있는 경우에, 계약 불이행이나 지체 책임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면책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계약 조항의 해석에 관한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위 Force Majeure 조항에 Diseases, Epidemics또는 Pandemics 등이 명시된 경우에는 비교적 쉽게 면책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또, Disease 등이 기재되지는 않았지만, Act of Government 등으로 기재된 경우라면,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국 정부가 여행 제한, 자가 격리, 수출입품의 제한, 건물 폐쇄, 국경 봉쇄 등을 하고 있는 상황을 입증하여 면책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 정부의 조치가 법적 구속력을 띄고 있는 강제적 명령인지, 단순한 권고사항인지도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Force Majeure 조항에 구체적인 사례들을 예시한 것이 아니고, Act of God, 또는 Causes beyond reasonable control of the affected party 등으로 일반적인 문구만 기재하였다면, 사실 관계 규명과 조문 해석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계약상 의무 이행자는 계약 불이행 또는 계약 지연이 자신의 책임을 벗어난 사실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Force Majeure의 계약상 의무 이행에 대한 영향

 

불가항력으로 면책을 주장하려는 자가 단순히 불가항력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Force Majeure에 의하여 계약상 의무 이행이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도 입증하여야 합니다.

 

계약서상에서는 보통 “계약 의무 이행이 불가항력 사유에 의하여 “prevent" 되거나, ”hinder/impede" 될 것을 요구“합니다.

”prevent"는 계약상 의무 이행이 물리적으로나 법률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것을 의미하며, “hinder" 또는 ”impede"는 “prevent"보다는 낮은 정도로 계약상 의무 이행이 어려울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기의 급격한 하강이나 비즈니스 환경의 악화, 또는 사업의 수익성 악화 등만으로는 Force Majeure로 인한 계약 의무 불이행을 인정받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손해 감경 노력

 

Force Majeure로 영향을 받은 계약의 당사자는, Force Majeure 상황이나 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또는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정부의 권고나 행정 명령에 따른 자가 격리나 봉쇄 등으로 인력 부족, 또는 원재료의 부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계약상 의무 이행자는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이용 가능한 원재료나 다른 대체 인력을 찾아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계약상 의무 이행자가 Force Majeure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여부는, 당시 상황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판단되어질 것입니다.

 

통지 의무

 

일반적인 Force Majeure조항에는 계약 의무 이행자가 Force Majeure로 인하여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이를 계약 상대방에게 통지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Force Majeure의 통지에는 예상 결과와 Force Majeure로 인한 이행 지체 기간 등도 명시할 것을 요구하기도합니다.

 

한편, 계약에 따라서는 계약 의무 이행자가 Force Majeure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이와 같은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 Force Majeure로 인한 면책 주장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기도 합니다.

 

면책

 

계약상 의무 불이행이 Force Majeure로 인한 것으로 인정받는다면, 계약상 의무 이행자는 그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즉, 계약 불이행이나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금, 계약 해제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Force Majeure 조항에서는, Force Majeure상황이 종결될 때까지 그 의무 이행을 연장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에 따라서는 기간 연장이 장기화될 경우, 계약 상대방이 계약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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