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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제]복구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진행되는지 여부

2019.04.02
2019.04.02

[건설경제]복구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진행되는지 여부

복구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진행되는지 여부

 

 

1. 사안의 개요

 가. 도급인 피고와 수급인 원고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수급인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4차에 걸쳐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수급인 원고가 복구공사를 추가로 시공하였다.
 다. 원고는 1995. 7. 29.경 위 제1차 홍수피해의 복구공사를, 1995. 9. 16.경 위 제3차 홍수피해의 복구공사를 완료하였고, 1999. 1. 1.경 이 사건 공사를 모두 완성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모두 준공한 이후 이 사건 복구공사대금을 청구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복구공사비 청구는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복구공사비 채권이 소멸되었다고 항변하였다. 

 

 

2. 사안의 쟁점

이상과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공사가 모두 준공된 이후(복구공사를 완료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 복구공사대금을 청구하였는바, 이러한 복구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복구공사를 완료한 때부터 진행되는 것인지, 아니면 본 공사가 완성된 때부터 진행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왜냐하면 복구공사를 완료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면 원고의 청구는 3년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기각될 것이기 때문이다.

 

 

3. 사안의 검토

민법 제163조 제3호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으로서 “도급을 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을 들고 있는바, 여기에서 “채권”은 도급받은 공사의 공사대금채권뿐만 아니라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포함하는 것이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7185 판결,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28685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이행기의 미도래, 정지조건부 권리에 있어서의 조건 미성취와 같은 법률상의 장애가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7001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다2102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제1차 홍수피해의 복구공사를 1995. 7. 29.경에, 위 제3차 홍수피해의 복구공사를 1995. 9. 16.경에 완료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그에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복구공사비 청구채권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부수되는 채권이고, 그 채권의 행사에 법률상의 장애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복구공사가 완료한 때부터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소멸시효 또한 그 때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위 각 홍수피해 복구공사비 청구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그 각 복구공사가 완료된 시점이 아니라, 이 사건 도급공사가 모두 완료된 다음날인 1999. 1. 1.이라고 보아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8다41451 판결).

 

일반적으로 공사대금 채권은 본 공사대금채권이든 추가공사대금채권이든 모두 본 공사가 준공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나, 위 판결은 복구공사대금 채권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부수된 채권으로서 복구공사가 완료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시한 바, 통상적인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과 상당히 구별된다고 보이므로 건설업자로서는 공사계약에서 부수적으로 발생된 채권의 행사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언제나 준공부터 시작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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