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실시간 상담 02-2046-0800
이름
연락처
상담내용

자료실

[건설경제]선금반환에 따른 약정이자의 법적 성격 및 감액의 기준

2017.06.08
2017.06.08

[건설경제]선금반환에 따른 약정이자의 법적 성격 및 감액의 기준

선금반환에 따른 약정이자의 법적 성격 및 감액의 기준



1. 사건개요


00정공은 발주기관(피고)이 시행한 이 사건 기관차 25량 구매 입찰절차에서 낙찰자로 선정, 1999. 6.경 피고와 제조물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00정공 주식회사를 승계하여, 1999. 9.경 피고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관계법규 및 계약조건에 따라 2000. 1.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상의 물품대금 중 약 66% 상당에 해당하는 422억 5,200만 원을 선금으로 지급하였다.


계약상대자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납품기한 내에 이 사건 기관차 25량 중 15량만을 공급하였고, 나머지 10량은 2001. 1. 18.부터 2001. 3. 9.까지 공급하여 이행을 완료하였으나, 피고는 2001. 3. 23. 이 사건 물품대금을 정산하면서, 원고가 납품기한 내에 이행을 완료하지 못함에 따라 위 선금지급요령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사고이월 등으로 선금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반환할 선금잔액 169억 80만원 및 이에 대한 선금지급일로부터 외환은행 어음대출금리인 연 7.36%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선금이자인 12억 90,399,960원, 약정된 지체상금 11억 5,533,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물품대금만을 지급하였다.


2. 사안의 쟁점


이상과 같이 발주기관이 선금반환을 청구하면서 반환에 따른 약정이자를 물품대금에서 공제하자, 계약상대자는 위와같은 약정이자의 법적 성격을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보아 위 금액이 과다하므로 이를 감액해야 한다는 취지로 항변하였는바, 정부계약법상 선금반환에 따른 약정이자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 문제가 된다.


3. 사안의 검토


선금지급요령 제6조 제1항 제2, 3호의 선금잔액 반환 사유에 기한 선금이자 약정은, 계약상대자가 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의 주된 채무가 아닌 선금지급과 관련한 부수적 채무(선금지급조건을 지키고, 지급받은 선금과 관련한 채무를 그 회계연도 내에 완료하여야 하는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를 예정한 위약금 약정이라 할 것이고, 이는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며, 원고가 이 사건 제조물공급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계약보증금을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 및 지체상금 약정이 있다는 점만을 이유로 이 사건 선금이자를 위약벌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별도의 지체상금의 약정이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선금이자는 위약벌의 성질을 가진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판시 사정에 비추어 위약벌 약정 중 민사법정이율인 연 5%의 범위를 넘는 부분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선금이자 약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원은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54536 판결, 2004. 12. 10. 선고 2002다738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제반사정 및 선금이자는 선금반환 사유가 발생된 날로부터 기산되지 아니하고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기산하도록 되어 있어, 이 사건과 같이 선금이 지급된 날로부터 당해 회계연도 말까지의 기간이 장기간인 경우에는 사고이월 이후 공급을 완료할 때까지의 이행지체 기간이 단기간이라 하더라도 선금이자의 액수가 커지고, 그 결과 비록 회계연도 말까지의 공급을 마치지 아니한 잘못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회계연도 말 직전에 공급이 이루어진 부분에 관한 선금에 대하여는 선금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과 비교하여 보면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금이자 약정 중 연 5%의 범위를 넘는 선금이자는 무효라고 본 조치는 위와 같은 여러 참작사유에 비추어 살펴볼 때 예정배상액의 총액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정당하므로, 결국 위에서 본 원심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65282 판결).


위 판결은 정부계약법상 선금반환에 따른 약정이자의 법적 성격을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보아 그 금액이 과다한 경우 이를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고, 더 나아가 그 기준을 연5%로 보고 있는바, 건설업자로서는 선금반환에 따른 약정이자 금액이 연5%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부분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상.

법무법인(유) 동인 김성근변호사

개인정보처리방침

1.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법무법인(유한) 동인(이하, “회사”라 합니다)은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필수입력 :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닉네임, 이메일, 휴대폰번호
- 선택입력 :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닉네임, 이메일, 휴대폰번호

3)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2.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4) 마케팅, 광고에의 활용
이벤트 및 광고성 정보 제공 및 참여기회 제공,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사명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수사·조사 종료시까지
-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2) 재화 및 서비스 제공 : 재화·서비스 공급완료 및 요금결제·정산 완료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
이용 신청 고객은 위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위 개인정보는 \'법무법인(유한) 동인\' 가(이) 본 사이트 운영함에 있어 필수적인 정보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는 본 사이트의 회원 및 서비스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이름: 서기원 기획홍보이사
- 전화번호: 02-2046-0627
- 이메일: info@donginlaw.co.kr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다음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privacy.kisa.or.kr / 118)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privacy.kisa.or.kr / 118)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www.spo.go.kr / 02-3480-3573)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www.netan.go.kr / 1566-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