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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제조물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2016.08.18
2016.08.18

[법률신문]제조물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제조물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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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인간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이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희생하면서 부를 생산하거나 축적해서는 안 된다. 사람의 생명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는 것을 알면서도 기업이윤의 증식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부패하고 부조리한 모습이 아직도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보인다.

더 나아가 제품 제조에 대한 통제 수준이 높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준이 낮은 국가의 소비자들이 희생양이 되는 사태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 가습기 살균제로 수많은 죽음과 생명 손상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일고 있다. 사람의 생활 방식이 변하고 소비하는 물품도 다양화되면서 이에 병행하여 과거에는 없던 부작용과 폐해도 발생하고 있다.

생활 도구들의 결함은 눈에 쉽게 드러나지 않으며, 사람의 신체에 누적되어 잠복기간을 거쳐 사람의 건강을 해치고 생명을 잃게 하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피해자나 소비자는 도구들의 결함의 존재나 그 결함과 손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결함 있는 제품의 제조에 관한 자료나 정보가 제조업자에게 편중되어 있고, 소비자는 그 결함이나 인과관계를 입증할 전문성이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 제조업자는 결함 있는 제품을 제조하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거나, 제품 공급 후에 제품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손해 발생을 방지하거나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례들이 있다. 결함이 없는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결함이 있는 상태로 판매하고 나서 피해 배상을 하는 비용이 더 적게 들기 때문이다.

수단가치에 불과한 삶의 도구가 목적가치인 생명 존재 자체나 삶의 목적을 위협해서는 안 되며, 위협받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

제조나 가공, 공급을 통해 위험이나 안전성에 결함 있는 제품을 만들어 내고 그 공급을 통해 수익을 낸 것이라면 마땅히 그 위험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고 정의로운 것이다.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조물책임법은 피해자보호에 부족함이 많고 국민 생활의 안전을 향상시키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획기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물론 블랙컨슈머의 허위 주장을 통한 배상 요구나 소송남발에 대해서는 제조업자 등을 보호하고 경제질서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인간 생명을 경시하는 비윤리적인, 불법적인 기업과 기업경영자는 이제는 퇴출될 때가 되었다.

이제는 제품의 편의성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제품의 안전 기준을 더욱 높이고, 소액의 다수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집단 소송제도도 확대하며, 사후 대책이긴 하지만 피해 배상에 관련한 보험이나 공제제도 확대 및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적극 도입되어야 한다.

기업윤리가 실종되고 돈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황금만능주의로는 진정 건강하고 행복한 삶, 안전한 사회를 이룰 수 없다. 인간의 생명 가치가 가장 우선의 가치임을 누구나 인정하고 존중할 때 이 세상은 더욱 멋진 세상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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