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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제]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한 경우 현장소장의 책임여부

2018.08.22
2018.08.22

[건설경제]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한 경우 현장소장의 책임여부

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한 경우 현장소장의 책임여부

 

 

1. 사건개요

 가. 도급인은 이 사건 공사를 원수급인에게 하도급하였고, 원수급인은 타워크레인 설치작업을 전문업자에게 하도급하였다.

 나. 그런데 위와같은 타워크레인 설치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작업자들이 추락하여 사망하고 상해를 입은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이에 수사기관은 원수급인 및 현장대리인을 업무상과실치사 및 치상죄로 기소하였다.

 

2. 사안의 쟁점

이상과 같이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설치작업을 하다가 인면사가 발생한 경우 원수급인 현장소장이 그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3. 사안의 검토

이 사건 타워크레인의 설치, 운전, 해체에 필요한 모든 인원은 원수급인의 관여 없이 전문업자가 자기의 책임하에 고용하여 작업에 투입한 점, 타워크레인 설치작업은 고도의 숙련된 노동을 필요로 하는데, 원수급인 회사의 직원들은 그에 대한 경험이나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구체적인 설치작업 과정에는 관여한 바 없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고려해 보면, 전문업자는 자기의 책임으로 운전기사를 고용하고 자기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장비를 사용하여 건설공사 중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여 수행해야 할 작업공정부분을 도급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수급인 현장소장이 이 사건 타워크레인의 설치작업을 관리하고 통제할 실질적인 지휘, 감독권한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결국 현장소장에게 위와 같은 지휘, 감독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이에 따라 부과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현장소장에 대한 각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타당하다. 또한 현장소장이 동일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 재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고, 전문업자가 원수급인 회사로부터 이 사건 타워크레인의 작업공정부분을 도급받은 것으로 보는 이상 원수급인 및 현장소장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장비 임차인으로서의 주의의무까지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3108 판결).

위 판결은 타워크레인 설치작업과 같이 전문업자에게 하도급하면 전문업자가 장비와 직원들을 자신의 책임하에 고용하여 장비를 작동하게 되므로 현장소장이 그 설치작업에 관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경우 현장소장에게 시공 및 작업에 관한 구체적 지휘, 감독권한이 있다고 보지 않는 사례인바, 건설업자는 위와같이 매우 전문적인 작업에 대해서는 현장소장의 구체적인 지휘, 감독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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