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주요 내용 및 기업의 대응방향
게시일: 2025년 7월 8일
서론
최근 통과된 상법 개정안은 국내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주주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감사위원 선임 관련 3%룰 강화,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전환 등은 주주 중심의 경영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의 ESG경영 노력을 촉진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상법’ 개정을 통한 큰 틀에서의 제도적 변화는 기업 환경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고 그에 따른 각종 경영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하므로, 기업들로서는 이러한 제도적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예측 가능한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개정 내용 및 기업 대응방안
1.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긍정적 측면
기존 판례에서 논의되던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는 주로 ‘회사’를 중심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지배주주와 회사 간의 이해상충 상황에서 일반 주주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가 명시적으로 포함됨으로써, 이사는 이제 ‘회사’ 뿐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평하게 대우해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증대되고, 기업의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다 중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더하여 기업 경영진 개개인에게 더 높은 책임감을 부여하여 경영진들로 하여금 주주 권익보호를 위한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려되는 점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상법 개정안 제382조의3 제2항)’는 규정은 그 해석에 따라 이사의 법적 책임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이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나치게 소송 리스크를 의식하여 소극적인 경영 행태를 보이거나, 오히려 단기적인 주주이익에 치중함으로써 장기적인 기업가치 재고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주주소송이나 형사상 배임죄 고소 사건 급증으로 인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효율적 의사결정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대응책
- 의사결정 절차 강화 및 문서화
- 주주와의 소통 강화
- 사내 규정 및 시스템 정비
2. 감사위원 3%룰 전면 확대
긍정적 측면
기존에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의 선임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이 개별적으로 3%의 제한을 받는 반면, 사내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시에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여 3%의 제한을 받았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감사위원 선임시 위와 같은 구분 없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방식의 의결권 제한이 전면 확대 적용됨으로써,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하고 감사위원회의 객관적인 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기업의 회계 투명성과 건전한 지배구조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더하여 소수 주주가 추천한 감사위원 후보자의 선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어 주주 권익 보호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려되는 점
감사위원 선임 과정에서 최대주주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됨에 따라, 기업들로서는 적격한 감사위원 후보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의 의사 결정 과정이 보다 복잡해지고, 의사 결정에 필요한 시간이 지나치게 늘어날 간으성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계 사모펀드 등 적대적 M&A세력이나 행동주의 펀드 등이 3% 룰을 회피하여 감사위원회를 장악할 위험성도 증대되었습니다.
기업의 대응책
- 감사위원 후보자 발굴 및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역량 강화
- 감사위원회를 지원할 조직과 운영 정책 보강
- 효율적인 회의 절차와 의사소통 시스템 마련으로 투명성 제고
3. 사외이사 → 독립이사 전환
긍정적 측면
‘사외이사’라는 용어를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이사회 내 독립이사 의무 선임비율을 기존 『4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이사회의 실질적인 독립성과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이는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대주주나 경영진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해상충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같은 ‘독립이사’제도로의 변화는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 고질적으로 문제되어 오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우려되는 점
명칭 변경 및 비율 확대만으로는 실질적인 독립성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한 적격한 독립이사 후보자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이사회 구성원 변동에 따른 위원회 등 사내 의결기구를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독립이사의 요건이나 결격사유 등에 대한 구체적 제도변화는 향후 시행령 개정 추이를 확인하며 대응하여야 합니다.
기업의 대응책
- 독립적인 이사 후보자 풀(Pool) 관리
- 이사 후보 추천위원회의 기능 강화
상법 개정안의 M&A 시장 영향
이번 상법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① 이사의 충실의무 강화 및 ②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제고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M&A 시장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 기업가치 평가의 투명성 증대
이사의 충실의무가 주주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명시됨에 따라, M&A 거래 과정에서 기업가치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A 진행 과정에서 거래의 적정성, 이해상충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이는 잠재적 인수 대상 기업의 가치평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 거래 구조 설계의 신중성 요구
특히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 간 이해가 충돌될 수 있는 거래구조 설계시,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 리스크를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합병, 자회사 상장, 물적분할 등 주요 M&A 거래에서 거래구조의 복잡성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 과정에서 주주 소송 및 경영진의 배임 관련 형사소송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절차적 투명성 및 거래 공정성에 문제가 없도록 보다 신중한 절차 진행이 필요합니다.
다. 소수 주주의 권익보호 강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강화되고 3%룰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M&A 과정에서 소수 주주의 의결권 행사가 더욱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인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주 관련 문제에 대한 법적 분쟁의 소지가 급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라. 적극적인 경영 활동 위축 가능성
위 나, 다항에서 살펴 본 과도한 소송 리스크는 이사회의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위축시킬 수 있으며, 이는 M&A 시장에서의 활발한 기업 구조조정이나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 M&A 자문 시장의 중요성 증대
복잡해진 규제 환경과 경영진에 대한 책임 확대로 인해, 기업들이 M&A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법률, 회계, 투자은행 등 전문적인 자문가의 역할이 보다 증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거래의 적정성 및 주주이익 보호 방안에 대한 전문가의 검토가 필수적으로 요구될 것입니다.
결어
이번 상법 개정은 한국 기업 지배구조의 패러다임을 주주 중심으로 전환하고 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소액주주의 이익 침해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 가치의 적정한 평가와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한국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이사의 책임 강화는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실질적인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 및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판례를 통해 변화된 상법하에서의 이사의 책임 제한 및 배임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에 대한 법리가 발전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맞춘 기업의 단계적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입니다.
향후 기업들은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경영을 통해 주주 및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정부 또한 개정된 법규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높이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경영 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