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실시간 상담 02-2046-0800
이름
연락처
상담내용

자료실

[건설경제]지자체의 계약체결 부인이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2015.11.01
2015.11.01

[건설경제]지자체의 계약체결 부인이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지자체의 계약체결 부인이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사진설명




<사건개요>

 발주기관이 00대학교 앞 미관광장 공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광장에 편입되는 원고 소유지는 원고가 점유·사용하고 있는 발주기관 소유의 이 사건 토지와 교환하여 시유화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를 계획서에 명시하였다. 이후 발주기관은 산하 구청에 대하여 토지교환 조치를 사업시행 방침에 따라 처리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그 후 00대학교 앞 미관광장공사와 관련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이 인가되었고, 발주기관은 위 사업계획방침을 원고에게 통보하였고, 원고가 이에 동의한 후 그에 따른 공사비를 모두 부담하였다. 이에 원고는 발주기관 소유의 이 사건 토지와 원고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교환계약이 성립되었다는 전제에서 발주기관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자 발주기관은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였다.

 <사안의 쟁점> 

 이 사건의 경우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통보 및 상대방의 그에 대한 동의만으로 위 각 토지들에 대한 교환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더 나아가 발주기관이 자신의 통보내용과 달리 계약체결을 부인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여부가 문제된다.

 <사안의 검토> 

 전회에 언급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사인과 사법상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위 법령에 따른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등 그 요건과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고, 설사 지방자치단체와 사인 간에 사법상의 계약 또는 예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위 법령상의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계약 또는 예약은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9. 4. 25. 선고 86다카2329 판결, 1993. 6. 8. 선고 92다49447 판결, 1993. 11. 9. 선고 93다1899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원고 소유의 토지와 교환하기로 방침을 정하여 이를 원고에게 통보한 취지는 사후에 위 지방재정법 및 예산회계법령 소정의 요건과 절차를 거친 후에 이에 따른 교환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사의 통지라고 해석함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발주기관이 원고에게 교환방침을 통보하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교환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시 발주기관이 원고에게 사업계획을 통보하자 원고가 이에 동의하고 그에 따른 공사까지 완료하였는데, 발주기관이 재판절차에서 계약체결을 부인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사인과 사법상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따라야 할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위 관련 법령은 그 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사인과 사법상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적법한 절차에 따를 것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고, 강행규정에 위반된 계약의 성립을 부정하거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 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다(대법원 2004.1.27 선고 2003다14812 판결).

 결국 위 판례는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는 계약은 반드시 국가계약법 등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구비해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발주기관이 당초 통보 내용과 달리 계약체결을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행규정의 성격 및 입법취지상 신의칙 위반이 될 수 없다고 설시하고 있으므로 국가 등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업체들은 반드시 이러한 점을 유념하고 공사 또는 용역에 착수하거나 물품을 납품해야 할 것이다. 이상.

김성근 법무법인(유) 동인 변호사


기사보기 : http://www.cnews.co.kr/uhtml/index.jsp

개인정보처리방침

1.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법무법인(유한) 동인(이하, “회사”라 합니다)은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필수입력 :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닉네임, 이메일, 휴대폰번호
- 선택입력 :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닉네임, 이메일, 휴대폰번호

3)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2.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4) 마케팅, 광고에의 활용
이벤트 및 광고성 정보 제공 및 참여기회 제공,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사명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수사·조사 종료시까지
-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2) 재화 및 서비스 제공 : 재화·서비스 공급완료 및 요금결제·정산 완료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
이용 신청 고객은 위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위 개인정보는 \'법무법인(유한) 동인\' 가(이) 본 사이트 운영함에 있어 필수적인 정보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는 본 사이트의 회원 및 서비스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이름: 서기원 기획홍보이사
- 전화번호: 02-2046-0627
- 이메일: info@donginlaw.co.kr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다음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privacy.kisa.or.kr / 118)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privacy.kisa.or.kr / 118)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www.spo.go.kr / 02-3480-3573)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www.netan.go.kr / 1566-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