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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서초포럼]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

2015.09.02
2015.09.02

[법률신문][서초포럼]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


[서초포럼]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


- 정신장애인도 우리의 형제자매 -

 


사진설명



현대인의 삶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고단하다.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외부의 스트레스에 강인한 사람도 있고 다소 나약한 사람도 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 많은 사람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다. 정신장애로 생활이 불편한 사람들에 대해 개인적인 과제로 방치할 수만은 없다. 그 사람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도, 주변의 가족들이나 이웃의 삶을 위해서도 치료하고 개선해가도록 돌봐야 한다. 그러나 편견이나 무책임으로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부족한 실정이다.

정신장애를 선천적으로 유전되는 질병으로 간주하고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을 마치 범죄자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많은 사람으로 여겨 교류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바라보고, 그 가족들은 정신장애 사실을 주변에 숨기려 하는 경향도 있다. 그들의 존재가 사회에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는 태도이다. 이러한 편견과 무지는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치료하여 사회에 복귀하게 하기 보다는 가정이나 사회에서 고립되고 소외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정신보건시설에 수용하는 것을 최선의 조치로 생각한다. 통계적으로도 보호자에 의한 입원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정신보건법에는 정신보건시설에 입원하는 방법으로, 정신장애인 스스로 입원하는 방식 외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응급입원, 3가지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경우에는 매 6개월마다,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의 경우에는 매 3개월마다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입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보호의무자가 퇴원을 신청하더라도 정신과 전문의 1인이 정신질환자의 위험성 소견을 내는 경우에는 퇴원이 거부될 수 있다. 물론 입원중인 사람이나 보호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퇴원을 청구할 수 있는데,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된다.

이처럼 정신질환자 자의에 의한 입원보다는 보호의무자나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강제입원이 주류를 이루고, 입원기간 연장에 제한이 없어 사실상 10년 이상 장기간 수용되는 사례도 발생하며, 퇴원에 있어서도 정신질환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입원이나 입원기간 연장은 물론 퇴원까지 행정기관에 소속된 위원회에서 사실상 신체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의 우려가 있는 최종 판단을 맡기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법원의 사법심사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 더 나아가 정신질환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사선변호인이 없는 경우 필요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서 사법심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 편견을 조정하여 정신장애인에 대하여 시설에서의 수용과 형식적인 치료로 사회와의 단절에 중점을 두지 않고, 정신장애인의 실질적인 치료와 사회 복귀에 중점을 두어, 입원치료보다는 통원치료를 주로 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풍토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

이것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스스로 존엄한 가치를 자부하는 우리 모두의 여망이 되면 좋겠다.


기사보기 :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5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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