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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제]공사완성 지연을 이유로 한 계약보증금 귀속여부

2016.02.04
2016.02.04

[건설경제]공사완성 지연을 이유로 한 계약보증금 귀속여부

공사완성 지연을 이유로 한 계약보증금 귀속여부

 

사진설명



<사건개요>

 건설업자는 00공사에 대해 발주기관과 국가계약법에 따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기관으로부터 계약보증서를 발급받아 발주기관에게 제출한 후 착공했다. 그런데 건설업자는 자신의 사정으로 공사를 중도에 포기했고, 연대보증인이 준공기한을 경과해 공사를 완성하자 발주기관은 건설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보증기관에게 계약보증금을 귀속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보증기관은 연대보증인이 당해 공사를 완성한 이상 계약보증금을 귀속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하자, 발주기관이 보증기관을 상대로 계약보증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사안의 쟁점>

 국가계약법규에 의하면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당초 약정한 준공기한을 경과해 공사를 완성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인데, 그 외에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계약상대자 또는 보증기관에게 계약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사안의 검토> 

 이 사건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8조 제1항은 계약상대자(수급인)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계약보증금이 국고(도급인)에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행지체와 관련해서는 일반조건 제25조 제1항에서 수급인이 준공시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해 산출한 금액을 도급인에게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와 별도로 도급인이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보증금 전액 또는 그 가운데 약정 지체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신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는 규정은 없고, 그러한 취지의 약정도 이루어진 바 없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는 수급인이 종국적으로 공사완성 의무를 이행했다면 비록 그 의무의 이행이 당초의 약정기일을 넘김으로써 수급인에게 지체책임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가 도급인에 대해 지체상금률에 따라 산정된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도급인이 공사지체를 이유로 곧바로 계약보증금을 자신에게 귀속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이 사건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44조 제1항 제3호는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하고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공사를 완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물론 계약보증금이 도급인에게 귀속될 수 있다), 이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한 후 연대보증인이 약정된 준공기한을 넘겨 공사를 완성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 사건 도급계약의 연대보증인이 당초의 준공기한을 경과하기는 했지만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으므로 발주기관은 이 사건 계약보증금을 귀속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12.10. 선고 2007다13992 판결).

 현재 국가계약법규에 의하면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보증금을 귀속할 수 있고, 준공기한을 경과한 경우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공사를 완성한 경우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대법원은 준공기한을 경과한 경우 지체상금만 부과할 수 있을 뿐이고 더 나아가 계약보증금을 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지체상금과 계약보증금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해주었다는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건설업자로서는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공사를 완성한 경우 발주기관이 지체상금 외에 계약보증금까지 귀속하는 것이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송 등을 통하여 다투어야 할 것이다. 이상.

 법무법인(유) 동인 김성근

기사보기 :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60202091545178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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