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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제]도급인의 하자에 기한 공사대금 지급거부 범위

2019.03.05
2019.03.05

[건설경제]도급인의 하자에 기한 공사대금 지급거부 범위

도급인의 하자에 기한 공사대금 지급거부 범위

 

 

1. 사안의 개요

 

 가. 도급인과 수급인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계약금액을 10억원으로 정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수급인은 공사 중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채권 5억원을 양도한 후 도급인에게 양도통지를 하였고, 양도 당시 남은 공사대금은 5억원이었다.
 다. 이후 수급인은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으나, 하자가 발생하여 그 보수에 필요한 금액은 1억원 상당이었다.
 라. 채권양수인 원고가 완공 후 도급인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5억원을 청구하자, 도급인은 공사대금 채권과 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공사잔금 5억원 전부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다.


2. 사안의 쟁점

 

이상과 같이 도급인은 수급인의 공사대금 청구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으로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는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액이 미지급 공사대금보다 적더라도 전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3. 사안의 검토

 

도급인이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도급인은 그 손해배상의 제공을 받을 때까지 손해배상액에 상당하는 보수액의 지급만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나머지 보수액의 지급은 이를 거절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도급인의 손해배상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은 공사잔금 채권 중 위 손해배상채권액과 동액의 금원뿐이고, 그 나머지 공사잔금 채권은 위 손해배상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다카230 판결,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다12798판결 등 참고).

 

따라서 이 사건에서 도급인이 1억원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공사대금 채권 전액인 5억원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채권 1억원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도급인 피고는 채권양수인 원고에게 4억원은 물론 지급거절에 따른 지연이자까지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위 판례는 공사대금 채권과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이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 항변의 범위는 실제 하자보수금액에 한정된다는 것을 확인한 의미가 있다 할 것인바, 발주기관이나 건설업자는 향후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으로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경우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범위는 하자보수금액에 한정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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