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실시간 상담 02-2046-0800
이름
연락처
상담내용

자료실

[법령자료]9월부터 시행되는 주요 법령

2015.09.05
2015.09.05

[법령자료]9월부터 시행되는 주요 법령

9월부터 시행되는 주요법령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초·중등교육법


□ 검정고시 제도가 전국 단위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검정고시 출신자의 대입 전형이 더욱 편리해진다

「초·중등교육법」, 9월 28일 시행

ㅇ 현행「초/중등교육법」에서는 학교의 교육과정을 마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학력인정 시험에 합격하는 경우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이와 관련하여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시험에 관하여는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중학교ㆍ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시험에 관하여는 교육부령으로 각각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주체/시험 공고 등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시ㆍ도의 교육규칙에서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어, 학력인정 시험제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ㅇ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초/중등교육법」은 시·도별 교육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시험'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학력인정 시험제도가 전국 단위 일관성을 갖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며, 시ㆍ도 교육청의 업무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 중/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시험은 이미 교육부령에 규정되어 있음

ㅇ 이와 더불어 고졸 검정고시 출신자의 대입 전형 자료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검정고시 출신자의 대입 전형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클라우드컴퓨팅의 공공부문 도입 및 서비스 이용자 정보 보호를 통해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의 발전을 촉진한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9월 28일 시행

ㅇ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은 정보통신기술 산업의 핵심 요소로 정착되고 있으며, 생산성 향상, 업무효율 증가 및 비용절감 등의 장점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 클라우드컴퓨팅(cloud computing):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등 각종 정보통신(IT) 자원을 직접 구축할 필요 없이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이용하는 방식의 서비스
 - 클라우드컴퓨팅의 경제적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고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의 초기단계에 있는 우리나라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 이와 더불어, 그간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의 장애요인이었던 보안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된다.

ㅇ (공공부문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가속화) 앞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정보화 사업 및 예산 편성 시에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또한, 각종 사업이나 단체의 인/허가시 전산시설을 구비하여야 하는 경우 시설을 직접 구축하지 않고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만으로도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를 통해 인/허가시 전산시설 구축 기간 단축과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ㅇ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자 보호 방안)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 정보유출 사고 발생 시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의 사업 종료시에는 이용자 정보를 반환하고 파기해야 할 의무도 규정하였다.
 - 이와 더불어,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가 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도 규정하여 이용자 보호 근거조항도 마련하였다.
 

■영유아보육법

□ 어린이집에 영유아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CCTV 설치 등 아동학대 예방조치가 강화된다

「영유아보육법」, 9월 19일 시행
ㅇ 최근 연이어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해 영유아 권리가 훼손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영유아 보호자들의 우려가 커지면서, 어린이집에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보육환경을 개선해 나갈 필요성이 커졌다.
 - 이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의무화,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어린이집 설치/운영 및 근무 제한 강화, 원장과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 등을 포함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ㅇ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앞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자는 CCTV를 설치/관리하여야 하며,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3개월 이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CCTV의 조속한 설치를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드는 비용을 보조한다.
 - 다만, 이에 따른 CCTV의 영상정보 열람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즉,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이 영유아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등에만 열람이 허용된다.

ㅇ (아동학대자의 어린이집 설치/운영 및 근무 제한 강화) 현재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10년간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근무할 수 없는데, 이 기간이 20년으로 늘어난다. 아동학대 행위를 한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도 현행 1년 이내의 범위에서 2년 이내로 강화된다.
 - 아울러, 아동학대 행위로 영유아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힌 원장 과 보육교사에 대하여 그간 지자체 홈페이지와 어린이집 정보공개 포털 사이트 등에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이 이번 법 개정에서는 위반사실 공표가 의무화되었다.

ㅇ (원장과 보육교사의 교육 강화)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에 대한 보수교육 내용에 아동학대 예방과 더불어 영유아의 인권보호 교육 등 인성 함양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하도록 하였다.

ㅇ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보육교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보조교사를 두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교사의 배치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보육교직원의 스트레스 경감 등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상담전문요원을 두도록 하였다.
 * 「영아보육법 시행규칙」제10조 별표2에 이미 규정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새로 짓는 아파트의 배기구에 역류 방지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담배연기/악취로 인한 층간 갈등이 줄어든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9월 18일 시행

ㅇ 담배 연기나 음식 냄새, 악취 등이 배기통로를 따라 역류하면서 유발했던 아파트 주민들의 불쾌감과 갈등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9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단위 세대별로 배기구내에 역류 방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였기 때문이다.

ㅇ「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은 아파트 단위 세대에서 발생하는 냄새/연기가 다른 세대로 역류하여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세대 내 배기구에 역류 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였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시행 이후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건설 사업부터 적용된다.
 * (자동역류방지댐퍼) 배기구가 열리거나 전동환기설비가 가동될 경우에는 열리고, 정지 시에는 자동으로 닫힘
** (단위세대별 전용배기덕트) 세대 간 배기구가 연결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설치되는 배기 덕트

ㅇ 이번 개정 규칙 시행을 통해, 공동주택의 이웃 간 갈등과 입주자의 불쾌감이 줄어드는 등 입주민의 건강과 주거생활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아교육법

□ 유치원 원비 인상률이 제한되어 학부모의 부담이 줄어든다

「유아교육법」, 9월 1일 시행

ㅇ 5세 누리과정이 '12년 3월 도입된 이후 3~4세로 확대되면서 그동안 정부의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예산은 증가*했으나, 일부 사립유치원의 무분별한 유치원 원비 인상으로 유아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부담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유아학비/보육료 교부금 추이 : ('12)1.6조→('13)2.6조→('14)3.4조→('15, 예정교부 기준)3.9조

ㅇ 이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유치원 원비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유치원 원비 인상률 상한제가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 금번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유치원장은 유치원 원비 인상 시, 직전 3개 연도 평균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급한 보조금의 반환, 유아모집 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주택법

□ 아파트 청약통장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되어 입주자 저축제도가 간소화된다

「주택법」, 9월 1일 시행

ㅇ 기존에 청약통장은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과 더불어 '09년 4월 도입된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총 네 종류로, 각각 가입대상과 대상주택이 차등화되어 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나 그 기능이 중복된 부분이 있어 국민들이 이해하고 활용하기에 복잡하였다.

ㅇ 하지만 「주택법」개정안이 9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청약통장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되어 앞으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통해 모든 주택청약을 할 수 있다.

ㅇ 이에 따라 그간 기능중복 등으로 인해 복잡했던 청약통장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와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기존의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 가입자들은 종전의 규정대로 청약통장을 사용할 수 있다.

ㅇ 한편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민영주택등 총3종으로 나뉘어 있었던 현행 주택공급 유형 중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의 구분도 폐지되어, 주택공급 유형이 국민주택등과 민영주택 총2종으로 단순화되었다.
 *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국민주택 중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외의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출처 : 법제처
개인정보처리방침

1.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법무법인(유한) 동인(이하, “회사”라 합니다)은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필수입력 :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닉네임, 이메일, 휴대폰번호
- 선택입력 :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닉네임, 이메일, 휴대폰번호

3)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2.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4) 마케팅, 광고에의 활용
이벤트 및 광고성 정보 제공 및 참여기회 제공,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사명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수사·조사 종료시까지
-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2) 재화 및 서비스 제공 : 재화·서비스 공급완료 및 요금결제·정산 완료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
이용 신청 고객은 위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위 개인정보는 \'법무법인(유한) 동인\' 가(이) 본 사이트 운영함에 있어 필수적인 정보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는 본 사이트의 회원 및 서비스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이름: 서기원 기획홍보이사
- 전화번호: 02-2046-0627
- 이메일: info@donginlaw.co.kr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다음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privacy.kisa.or.kr / 118)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privacy.kisa.or.kr / 118)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www.spo.go.kr / 02-3480-3573)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www.netan.go.kr / 1566-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