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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2017.09.05
2017.09.05

[법률신문]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가습기 살균제로 귀중한 생명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고, 모 대기업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메탄올 중독으로 실명하는 등 수많은 근로자들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기업의 반사회적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대규모 이동수단이나 집단시설에서의 안전사고, 산업재해, 집단적으로 발병하는 직업병, 화학물질이 첨가된 생활용품의 부작용 등, 국민들은 안전과 생명의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기업은 국민들에게 유익을 줌과 동시에 근로자나 소비자는 물론이고 일반 국민에게까지 위험을 주고 있다.

 

국민의 생명에 집단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가벼운 벌금형과 제한적인 민사책임만 부담할 뿐, 그 이익에 상응하는 수준의 책임이 부과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산업재해나 소비자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기업이나 기업집단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나 명목상으로 회사를 대표하지 않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현행 형법상으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해당 기업에 양벌규정으로 벌금형을 부과하는 데 그친다.

 

따라서 현행법상 사전에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이 행복하게 살아갈 여건을 만들어 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

 

요즘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한 기업이나 단체의 책임이 논의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기업은 사회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주체임에 틀림없다. 그러므로 형사책임이 자연인에게만 가능하다는 논리는 이제 재검토 되어야 한다. 물질문명의 진화에 따라 생명과 안전에 관한 구조적인, 집단적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어, 국민들은 기업이 그 존재 목적을 달성해가는 과정에서 위험을 발생하면 사회적 책임으로 민사책임 외에도 그에 걸맞는 형사책임도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업의 이윤추구과정에서 많은 이익이 귀속되는 기업이나 그 정책판단을 한 기업경영인은 놓아두고 그 시스템의 구성원에 불과한 일선 실무자만을 탓할 수는 없다. 따라서 기업의 안전책임자들의 형사책임과는 별도로 기업 책임자 및 기업 자체의 형사책임이 부과되어야 하는 시대적 상황에 놓여 있다.

 

대형 재난이나 대규모의 소비자 피해 등에 있어서 실무 담당자만을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러한 위험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기업(공법인, 국가기관 포함)이나 기업 경영인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만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그 형사처벌의 효과가 살아난다.

생명이 경시되지 않고 존중되는 사회, 국민들의 생명 존중 문화가 절실하다.

 

기업과실치사 및 살인법을 2008년부터 시행하는 영국, 기업이나 단체도 형법전의 범죄주체로 하는 호주나 캐나다의 사례에 비추어, 우리나라도 일명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도입하여 시행할 시점에 와 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보호되는 이러한 취지의 법률이 조속한 시일 내에 제정되고, 국민의 의식이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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