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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제]하수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2019.09.05
2019.09.05

[건설경제]하수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하수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1. 사안의 개요
가. 갑(원고)은 원수급인인 을(피고)로부터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을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장기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갑은 건물이 완공된 후 10년이 경과해서야 비로소 피고를 상대로 저당권설정등기절차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다. 한편, 을은 건축공사가 중단된 미완성의 건물을 최초 수급인으로부터 인도받아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공사를 진행하였고, 건물 대지의 최초 소유자들과 그로부터 대지 지분권을 이전받은 사람들 및 을 사이에는 건물의 소유권 소재를 두고 민사소송이 벌어졌는데, 그 결과 사회 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도로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함으로써 을이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제1심에서 피고는 원고의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이 3년의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였고, 원고는 대지 소유자들을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는 피고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의 발생을 객관적으로 알 수 없었고, 또한 대지 소유자들 명의로 건물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므로 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어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가 법률적으로 가능해지기 전까지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였다는 이유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마. 제1심은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으나, 항소심은 반대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2. 사안의 쟁점
이 사안에서는 민법 제666조에 따른 저당권설정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얼마인지와 하수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언제인지가 문제된다.

 

3. 사안의 검토
이 사안에서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으므로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다211978 판결).
가.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출재로 건물을 완성하여 건물의 소유권이 수급인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하수급인도 수급인에 대하여 민법 제666조에 따른 저당권설정청구권을 가진다.
나. 공사대금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저당권설정청구권은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이므로 그 소멸시효기간 역시 3년이다.
다. 완성된 건물 소유권의 귀속주체는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도급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되고, 특히 건물이 완성된 이후 소유권 귀속에 관한 법적 분쟁이 계속되는 등으로 하수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저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정의와 형평 및 소멸시효 제도의 존재이유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하수급인이 저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게 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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