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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제] 부정당 제제로 회사 존폐위기 땐 유예제도 도입을

2015.06.06
2015.06.06

[건설경제] 부정당 제제로 회사 존폐위기 땐 유예제도 도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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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 위한 건설정책 토론회 국회서 열려
“과징금 부과땐 부정당 제재 면제 등 개선 필요”


 중복·과잉 처벌 논란을 빚고 있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또다시 제기됐다.

 동일행위로 과징금 등 다른 제재를 받으면 부정당 제재를 면제 또는 감경하고, 회사 존립이 위태롭거나 발주기관에도 불이익이 돌아가는 상황이라면 부정당 처분을 유예하는 개선방안이 제시됐다.

 국회 김태원 의원실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건설정책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광복 70주년과 해외건설 진출 50주년을 기념하고 경제 활성화에 건설산업이 기여할 수 있는 부문별 과제를 논의하고자 김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건설경영협회(회장 허명수)가 주관했다.

 김성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이날 ‘경제활성화를 위한 건설시장 정상화 과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서 부정당업자 제재제도 개선방안을 내놨다.

 그는 부정당업자 제재의 문제점으로 △제재사유의 불합리 △제재시기의 불명확 △제재효력의 광범위 △제재승계의 부적절 △제재의 중복성 등을 나열했다.

 특히, “부정당 제재를 받으면 각종 정부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고, 계약도 체결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이 매우 광범위해 피해가 막대하다”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다른 법령에 의한 제재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다시 동일한 행위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하는 것은 중복제재 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개선방안으로는 먼저 부정당제재를 받은 회사가 생존에 직면하거나 발주기관에 불이익을 초래할 경우 일정기간 부정당제재를 유예하는 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동일한 제재 사유로 공정위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부정당제재를 면제 또는 감경하는 제도도 제안했다.

 제재의 사유 정비와 시기의 조정, 범위 축소 등의 필요성도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최근 입찰담합으로 주요 건설사에 대한 부정당제재 효력이 발생하면 국가적으로 국책사업 진행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므로 과거 행정제재 처분을 해제한 사례를 참고해 제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최민수 건설산업연구원 건설정책연구실장은 담합제재의 문제점으로 과잉 처벌과 중복 처벌을 지목했다.

 그는 또 턴키 등 기술형 입찰에서 담합 이유를 덤핑입찰 방지에서 찾고, 덤핑과 담합을 예방할 대안으로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을 제시했다.

 김세현 한건협 부회장은 이날 토론회 말미 종합발언을 통해 “건설사들이 과거와 다르게 윤리경영 등의 자정노력을 다한 점, 1조원이 넘는 감당하기 어려운 과징금을 납부한 점, 적극적인 해외건설 수주 등을 고려해 건설사들의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해제하거나 유예해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을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건의 드린다”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에 앞서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위한 정책 과제(김태황 명지대 교수) △전환기 주택시장의 정책 과제(이창무 한양대 교수) △민간투자 활성화 정책 과제(김명수 가톨릭 교수) 등의 주제 발표도 있었다.

 출처: 건설경제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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