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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신문](주요판결)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

2016.10.06
2016.10.06

[변협신문](주요판결)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

[주요판결]구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의 재산분할에 관한 취득세 특례세율이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에 대하여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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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두3686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1984년 9월 12일 A와 혼인한 후 A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2002년 12월 8일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이혼하였으나, 이혼 후에도 재산관계 정산 없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2011년 사실상 파탄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원고는 A를 상대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3년 10월 22일 A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서 금전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위 판결 후 재차 재산분할 협의를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

원고는 위 합의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2호의 표준세율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후, 구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감액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이 사건 거부처분’)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민법 제834조 및 제839조의2 규정’에 따른 취득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 등에 따른 특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특례세율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3. 대법원 판결 요지

이 사건 법률 조항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부부관계 해소에 따라 분할하는 것에 대하여 통상보다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실질적 부부공동재산의 청산으로서의 성격을 반영하는 취지이고, 이 사건 법률 조항에서의 민법 제834조 및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이지만 민법 제839조의2는 민법 제843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 시 준용되고 있고, 혼인 취소는 물론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도 해석상 준용되거나 유추 적용된다.

위 각 법률조항의 내용 및 입법 취지와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도 민법상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점, 법률혼과 사실혼이 혼재된 경우 재산분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체 기간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재산을 모두 청산 대상으로 하는 점, 실질적으로 부부 생활공동체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혼인신고의 유무와 상관없이 재산분할에 관하여 단일한 법리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혼인신고의 유무에 따라 다르게 과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원심 파기 환송) .


4. 대상 판결의 의의

구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는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834조 및 제839조의2에 따른 취득’에 대하여 특례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판결은 사실혼 해소에 의한 재산분할 관계에서도 부부의 생활공동체 청산이라는 실질에 비추어 위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그 범위를 넓혔다는 점에서 대상판결에 의미가 있다.

특히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는 2015년 7월 24일자로 ‘민법 제834조, 제839조의2 및 제840조에 따른 취득’에 대하여 특례세율을 적용하도록 개정되어 현행 지방세법에는 재판상 이혼 시의 재산분할(민법 제840조)의 경우에도 위 특례세율을 적용하도록 대상을 확장하여 규정하였으나, 여전히 사실혼파기에 따른 재산분할에 대하여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재산분할에도 특례세율 적용을 인정한 대상판결은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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