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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11월부터 시행되는 주요 법령

2015.11.06
2015.11.06

[법령자료]11월부터 시행되는 주요 법령

11월부터 시행되는 주요 법령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공연장 안전관리 규정이 강화되어 보다 안전한 공연 관람이 가능해진다
 
「공연법」, 11월 19일 시행

 
ㅇ '14년 10월 성남시 공연장 환풍구 붕괴사고 이후 공연장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한 가운데,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개정된 공연법이 11월 19일부터 시행된다.
 
ㅇ (공연장 등록 대상 확대) 현재 공연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련법령상의 시설기준*을 갖추어, 공연장이 위치한 지역의 지자체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기존에는 객석 수나 객석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일정 기준 미만의 공연장**에는 등록 의무가 면제되었으나, 앞으로는 공연장 안전관리 체계화를 위해 모든 공연장을 대상으로 등록의무가 부과된다.
* 등록 신청 시 시설 평면도ㆍ배치도,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안전검사 결과 등을 첨부
** 객석 수가 50개 미만이거나 객석 바닥 면적이 50㎡ 미만인 공연장
 
ㅇ (공연장 재해대처계획 관리 강화) 현재 공연장 운영자는 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 배치 등의 내용을 담은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기존에는 공연장 등록 시에 한 번 신고한 후에는 갱신 의무가 없어 재해 예방 조치의 실효성이 부족했다. 「공연법」개정안은 1년 단위로 재해대처계획을 제출하고, 제출된 계획이 미비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연장 안전관리를 내실화했다.
ㅇ (무대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의무화) 기존에는 무대 기계·기구 수에 따라 정기 안전검사 실시 여부 및 그 주기에 차이*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공연장은 등록일로부터 3년마다 정기 안전검사를 받게 된다.
* 무대 기계·기구 수 40개 이상: 3년 주기, 20개 이상 40개 미만: 5년 주기, 20개 미만: 안전검사 의무 없음
 
ㅇ (안전관리의무 위반 시 처벌 강화) 공연장 운영 정지 명령 대상에 재해대처계획을 수립·신고·보완하지 않은 자를 포함하고, 이들에 대한 과태료 역시 상향 조정했다.
* (기존) 1천만원 이하 → (개정) 2천만원 이하
 
ㅇ 한편, 개정된 법률을 현장에서 이행하기 위해 사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두어, 공연장 등록대상 확대는 6개월(2016년 5월 20일) 내, 무대시설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에 관한 규정은 각각 시행 후 2년 6개월(2018년 5월 20일) 내에 이행하도록 경과조치를 두었다.
 
 
□ 국민여가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일과 여가의 균형을 추구한다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11월 19일 시행


ㅇ 그동안 우리 사회는 국민소득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노동시간, 국민 행복수준 측면에서 평가된 삶의 질은 다소 미흡한 수준*을 보여 왔다. 이와 더불어, 평균수명이 늘어나 개인의 삶에서 여가 시간이 급격하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과 여가의 균형을 통한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의 중요성 및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 OECD '삶의 질 보고서'('15.10월) 삶의 만족도 부문에서 OECD 34개 회원국 중 29위 차지
 
ㅇ 여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일과 여가의 균형을 통해 국민들이 '여가가 있는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이 제정되어, 11월 19일부터 시행된다.
 
ㅇ 목적, 기본이념, 정의, 국가 등의 책무, 일과 여가의 조화(제1조~제5조)
 
ㅇ 여가활성화를 위한 문화정책 규정(제7조~제14조)
 
ㅇ 여가 확산을 위한 지원 규정(제15조~제17조)
 
 
□ 인터넷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 보호가 강화된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신문법), 11월 19일 시행

 
ㅇ 인터넷 신문과 뉴스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선정적ㆍ폭력적 내용의 광고가 많아지는 추세이며, 이에 따른 청소년 보호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 「2015년도 인터넷신문의 청소년유해성광고 모니터링 결과(여성가족부)」: 유해성광고 게재 업체 수 증가 ('11년) 62개사 → ('15년) 369개사
 
ㅇ 현재「정보통신망법」에서는 일일 평균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 청소년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2조의3(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등)
 
ㅇ 개정된 「신문법」이 11월 19일부터 시행되면서, 앞으로 인터넷신문ㆍ뉴스서비스사업자도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토록 하여 의무자의 범위가 확대된다.
 

□ 시민들의 안전 및 인권 보호를 위해 야간 행정대집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행정대집행법」, 11월 19일 시행

 
ㅇ 행정대집행은 행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기관이 직접 집행을 한 뒤 그 비용을 의무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로, 행정상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정하고 있다.
 
ㅇ (의무 이행에 필요한 사전기간 확보) 현재 행정청은 행정대집행을 하려면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까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대집행을 하겠다고 알려야 한다. 다만 '상당한'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행정대집행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앞으로 행정청은,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할 때 의무의 성질ㆍ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그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ㅇ (행정대집행의 야간제한) 행정청은 의무자가 동의하거나 긴급한 집행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이 아니면,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대집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 「행정대집행법」제4조 제1항 행정청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대집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의무자가 동의한 경우
2. 해가 지기 전에 대집행을 착수한 경우
3. 해가 뜬 후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 대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대집행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

ㅇ (의료장비 설치 등 안전확보) 행정청은 대집행을 할 때 그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장에 긴급 의료장비나 시설을 갖추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원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발달장애인법), 11월 21일 시행

 
ㅇ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 등 발달장애인은, 전체 등록 장애인 중 소수에 불과하지만 주변의 도움 없이는 세수나 화장실 사용 등 간단한 일상생활조차도 어려워 평생에 걸친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ㅇ 이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법」이 제정되어, 11월 21일부터 시행된다.
 

□ 혼인관계가 없는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 절차가 간소화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약칭: 가족관계등록법), 11월 19일 시행

 
ㅇ 현재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어머니가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미혼부는 단독으로 자녀의 출생신고가 불가능하여, 복잡한 절차*를 거친 뒤에야 부자관계가 확정될 수 있었다.
* 후견인 지정 신청→가족관계등록 창설→자녀에 대한 인지신고

ㅇ 앞으로 법률상 혼인관계가 없는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를, 아버지 되는 사람이 보다 쉽게 할 수 있게 된다.「가족관계등록법」을 개정하여, 혼인관계 없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미혼부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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