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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제] 물건납품이 완료된 경우 낙찰자지위 확인소송 여부

2015.01.07
2015.01.07

[건설경제] 물건납품이 완료된 경우 낙찰자지위 확인소송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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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피고 발주기관이 2000. 4. 12. 예열기 등의 구매계약에 관하여 공개경쟁입찰공고를 한 사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제1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 위임에 의한 피고의 물품 및 용역 적격심사기준에 의하면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하며 85점 미만인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정하여진 사실, 2000. 4. 28. 실시된 입찰에서 A가 최저가 입찰을 하였고, 원고는 차순위로 최저가 입찰을 하였는데, 피고 발주기관은 A에 대한 적격심사 결과 85.2점으로 적격판정을 한 후 A를 낙찰자로 결정한 사실, 피고 발주기관은 2000. 5. 31. A와 위 입찰에 따른 구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0. 8. 25. 물품납품 및 수요차량에 대한 장착이 이루어져 그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었다.

한편, 위 심사기준 중 (가)항 당해물품납품이행능력의 1) 이행실적 분야 중 ① 납품실적 항목에는 구매금액에 따라 최고 10점까지 배점하도록 정하여져 있는 사실, 예열기는 군용차량에 장착하여야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예열기의 납품에는 수요군이 요구하는 야전부대의 대상차량에의 장착이 당연히 전제되어 있는 사실, 피고 발주기관은 1999년에도 예열기 구매입찰에서 A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납품받았는데 당시 입찰금액에 장착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계약조건에 명시하지 않았던 탓에 문제가 되자 나중에 A와 추가로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장착비용을 지급하였던 사실, 이에 피고 발주기관은 적격심사에 있어 A의 1999년의 납품실적을 원래의 입찰금액에 추가 구매계약상의 대금을 합한 액수로 인정하자, 차순위자 원고는 피고 발주기관을 상대로 A에 대한 낙찰자결정이 무효라는 취지의 낙찰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2. 사건의 쟁점

이상과 같이 물품구매입찰의 낙찰자결정 과정에서 1순위자의 실적에 문제가 있다는 이의가 제기되었으나, 발주기관이 1순위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한 이후 물품의 납품이 완료된 경우 2순위자가 민사소송에서 발주기관을 상대로 낙찰자결정의 효력을 다투는 실익이 있는지, 즉 확인소송에서 계약이행이 완료된 경우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3. 사안의 검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공사입찰에서 적격심사과정의 하자로 인하여 낙찰자결정이 무효이고 따라서 하자 없는 적격심사에 따른다면 정당한 낙찰자가 된다고 주장하는 자는 낙찰자로서의 지위에 대한 확인을 구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위 입찰에 터잡아 낙찰자와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동일하다 할 것이나, 나아가 낙찰자와 체결된 계약에 의하여 이미 그 이행까지 완료된 경우에는 더 이상 낙찰자결정이 무효임을 주장하여 낙찰자지위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4.09.13. 선고 2002다50057 판결).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이미 낙찰자결정에 따른 계약이 체결되어 그 이행이 완료된 이상 차순위자의 낙찰자지위확인 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청구에 지나지 아니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각하판결을 받게 된다. 이는 공사계약의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하므로 낙찰자지위확인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공사가 준공된다면 그 낙찰자지위확인소송 역시 각하될 것이므로 발주기관의 낙찰자결정에 불복하는 입찰자로서는 물품구매입찰이나 공사기간이 짧은 공사의 경우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고, 이를 감안하여 낙찰자지위확인소송에 반드시 예비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병합하여 제기해야 할 것이다. 이상.

법무법인(유) 동인 김성근 변호사

출처: 건설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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