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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제]준공이후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 보험사고 발생여부

2017.03.07
2017.03.07

[건설경제]준공이후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 보험사고 발생여부

준공이후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 보험사고 발생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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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발주자와 시공자는 00영상단지 조성공사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시공자는 보증기관이 발행한 계약이행보증서를 발주자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준공이 이루어질 즈음 공사기간 연장이 묵시적으로 이루어졌으나, 결국 시공자는 연장된 준공기한 내에 이 사건 공사를 이행하지 않았고, 발주자는 시공자의 계약불이행에 따라 계약이행보증금을 몰수한 후 보증기관에게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하였다.


2. 사안의 쟁점


발주자가 위와같은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보증기관에게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하자, 보증기관은 당초 계약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계약불이행이 발생하였으므로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는바, 이러한 항변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3. 사안의 검토


이 사건 보험계약은, 발주자와 시공자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협약을 주계약으로 하고 발주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이행보증계약으로서, 시공자가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주자가 몰수 또는 귀속시켜야 할 계약보증금을 보증기관이 발주자에게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므로, 시공자가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그 채무불이행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기간 이후에 비로소 발생한 것이라면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발주자가 이 사건 협약상의 준공기한 도래 전에 미리 준공기한을 보험기간 이후로 연장해 주었다면, 시공자가 연장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이 준공기한이 미리 연장된 것이 아니라, 시공자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채로 이 사건 협약상의 준공기한이 도래한 후에 비로소 발주자가 준공기한을 연장해 준 것에 불과하다면, 준공기한이 보험기간 이후로 연장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은 공사기간의 묵시적 연장이 이 사건 협약상의 준공기한 도래 전에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시공자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채로 이 사건 협약상의 준공기한이 도래한 후에 비로소 발주자가 공사기간을 연장해 준 것인지를 분명히 밝히지 않았고,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더라도 공사기간의 묵시적 연장이 이 사건 협약상의 준공기한 도래 전에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원심은 이 사건 협약상의 준공기한 도래 전에 미리 준공기한의 연장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정하지 아니한 채 준공기한이 보험기간 이후로 연장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주계약상 준공기한의 연장과 보험기간 내 보험사고의 발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41366 판결).


결국 위 판결은 발주자가 준공기한 전에 미리 준공기한을 보험기간 이후로 연장해 주었다면, 시공자가 연장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나, 시공자가 준공기한 전에 준공하지 못하자 발주자가 이후 준공기한을 보험기간 이후로 연장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자가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다면 이는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판단해주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건설업자로서는 준공기한 즈음에 공사기간을 연장할 경우 발주자로부터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공기한 전에 공기연장에 합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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