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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제]보증기간 경과 후 해지한 때 보증금 청구 가능여부

2016.04.07
2016.04.07

[건설경제]보증기간 경과 후 해지한 때 보증금 청구 가능여부

보증기간 경과 후 해지한 때 보증금 청구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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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원고와 00건설은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는 00건설에게 선급금을 지급하고 00건설은 원고에게 피고가 발행한 보증서(보증기간 2000년 6월5일∼2000년 9월25일)를 제출하기로 약정한 후 일정한 선급금을 지급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되자 2000년6월29일경부터 4차례에 걸쳐 00건설에 공사지연에 따른 대책수립을 지시했다. 그럼에도 공사가 2000년 9월25일까지 완료되지 않자, 같은날 00건설에 우편으로 하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해지통고를 발송했다.

<사건의 쟁점>

일반적인 보증계약의 경우 보증사고는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 사건과 같이 계약이 해지돼야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관이 없는 상태에서 보증기간이 경과한 후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건설업자는 보증기관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사안의 검토>

전문건설공제조합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는 각종 보증에 있어서의 보증사고란 보증인인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보증책임을 구체화하여 정하는 불확정한 사고를 의미한다. 이 사건과 같은 선급금보증에서 보증사고가 무엇인지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계약내용에 편입된 보증약관과 보증서 및 주계약인 공사하도급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해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선급금보증서의 일반약관 제1조에는 계약자인 00건설이 원고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와 관련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보증사고’로 규정하고있다. 특별약관에는 의무이행을 ‘주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정산되지 아니한 선급금채무’로 정의하고, 보증금의 지급한도를 ‘미회수금채권액 중 미지급기성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규정했다.

선급금의 정산 내지 반환의무가 언제, 어떤 요건 아래에서 발생하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하도급계약에서도 그에 관해 아무런 정함이 없는바, 비록 하수급인의 하도급인에 대한 선급금반환의무는 달리 정함이 없는 한 하도급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다.

하지만 선급금보증의 취지에 비춰 선급금보증에 있어서의 보증사고의 발생에 관하여까지 반드시 하도급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가 전제돼야 하는 것으로 볼 필요는 없는 점과, 이 사건 선급금보증에 있어서의 보증인과 보증채권자의 이해관계, 특히 이 사건에서와 같이 공사기간과 선급금보증의 보증기간의 종기가 일치하는 경우에 만일 주계약인 하도급계약의 해지시에 비로소 보증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00건설의 귀책사유로 인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못할 것임이 그 공사기간이 만료되기 상당기간 전에 분명하게 드러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비로소 보증채권자인 원고가 보증기간의 종기 이전에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보증기간 내에 보증사고가 발생하는 것이 불가능하게돼 원천적으로 이 사건 선급금보증에 의해 담보되는 위험이 거의 없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선급금보증에 있어서는 주계약인 하도급계약이 해지된 때가 아니라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채무의 불이행이 있음으로써 선급금반환의무의 발생이 객관적으로 확실하게 된 때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선급금보증계약에서 정한 보증사고는 00건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함으로써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의 하도급계약 해지 의사표시의 효력이 보증기간 경과 후에 발생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01.24. 선고 2002다55199 판결).

일반적으로 계약이 해지되어야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약관이 없는 상태에서 보증기간이 경과한 이후 해지의 효력이 발생했다면 건설업자는 보증기관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다. 하지만 이 사건과 같이 보증약관에 위와같은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보증기간이 경과한 이후 하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라도 건설업자는 계약해지 사유가 보증기간 내에 발생했다면 보증기관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 기사보기 : http://www.cnews.co.kr/uhtml/autosec/S1N7_S2N39_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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