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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알기 쉬운 생활법률] 표절과 저작권침해

2015.07.08
2015.07.08

[서울경제-알기 쉬운 생활법률] 표절과 저작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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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뮤지컬제작사 A는 2005년 '뮤지컬의 여왕, 선덕'이라는 대본을 완성했지만 저작권을 등록하거나 뮤지컬을 무대에 올리진 않았다. 2009년 방송사 B는 드라마 '선덕여왕'을 제작해 방송했다. A는 뮤지컬 대본과 드라마 극본을 비교해 등장인물 캐릭터와 이야기 구조, 공간 배경, 대사 등이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B의 극본을 표절로 단정한 A는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A 표절이란 타인 창작물의 전부나 일부를 자신이 창작한 것처럼 복제하는 것을 말하고 저작권 침해는 타인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 없이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표절은 도덕·윤리적 개념인데 비해 저작권 침해는 법적 개념이므로 두 가지가 반드시 일치하진 않는다. 

따라서 표절에 대해 법적 책임까지 묻기 위해서는 저작권 침해의 요소를 갖췄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저작권 침해가 되기 위해서는 대상 저작물이 기존 저작물에 의거해 작성돼야 한다. 또한 사상이나 감정 등 표현형식을 비교해 실질적 유사성이 있어야 한다. 소설과 같은 어문저작물에서는 특정한 문장 부분이 복제된 문언적 유사성이 있거나 저작물 속의 근본적인 본질 또는 구조를 복제한 비문언적 유사성이 있어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본다.
 
법원은 위 사례에서 캐릭터와 이야기 구조, 공간적 배경 등은 역사적 인물의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전형적으로 수반된다고 봤다. 이러한 요소들은 비록 독창적인 부분이 있더라도 아이디어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 또 문장 가운데 일부 유사한 부분도 이야기 전개상 필요한 전형적인 표현에 불과하다고 봤다. 

대법원도 주인공의 대립 구도나 사건 전개에서 일부 유사한 점이 있지만 우연히 비슷한 내용을 담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만큼 완전히 유사하진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B가 극본을 완성하기 전에 A의 대본을 미리 입수해 줄거리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A가 저작권 등록도 하지 않고 뮤지컬이 실제로 공연이 되지 않은 점에 비춰 B의 작가가 A의 대본을 참조하지 않고 창작했을 가능성을 인정한 것이다.

출처: 서울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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