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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휴직·안식년 제도의 ‘목적외 사용’ 근절되어야

2017.08.10
2017.08.10

[법률신문]휴직·안식년 제도의 ‘목적외 사용’ 근절되어야

국·공립대교수가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현재는 휴직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사직 처리하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최근에 발의되었다.


축구경기에서 공격수가 수비에, 수비수가 공격에 가담하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각자 그 부분까지 자기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격수가 수비에만, 수비수가 공격에만 중점을 두고 본래의 역할을 소홀히 한다면 그 팀은 팀웍을 통한 승리를 거둘 수 없다. 특정 직역에 종사하는 분들에게는 휴직과 안식년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일정 기간 본연의 직무에서 벗어나게 된다. 휴직은 질병, 연수, 육아, 자기개발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안식년은 일정기간 근무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질병치료나 육아, 자기개발, 일과 휴식의 조화와 균형을 통한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다. 휴직이나 안식년은 자기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를 위해서도 존재한다.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휴직기간이나 안식년 때 다른 직업을 갖거나 목적 외에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그 제도의 존재이유에 반한다. 

 

한편, 요즈음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 근로시간 단축 등 기존의 일자리 나누기, 즉 ‘일자리 함께하기’가 국민들의 주요 관심사이다. 오케스트라에서 어떤 사람이 재주가 많다고 여러 악기를 동시에 연주하지는 않는다. 각자 하나씩의 역할에 충실하면 조화를 이루어 훌륭한 연주가 이루어진다. 바둑의 다면기와는 다르다. 

 

최근에 모 대학 교수로 재직하던 중 국책연구기관 원장으로 임명되고도 바로 휴직을 하지 않고 수 개월간 강의를 계속하거나 휴직 기간 동안에도 모교에서 강의를 하였다고 언론에서 불법적인 ‘겸직’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또한 로스쿨 진학 목적으로는 휴직이 허가될 수 없음에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로스쿨에 입학하여 3년의 과정을 마치거나 수강중인 사례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이라는 보도도 있었다. 

 

안식년 제도도 본래의 용도에 맞게 사용되어야 한다. 교수들의 학문연구와 강의 등 본연의 업무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는 국·공립이든 사립이든 휴직·안식년 제도에 적용에 있어서 달리 구별될 이유는 없다.

 

염일방일(拈一放一), 하나를 집으려면 다른 하나를 놓아야 한다. 휴직이나 안식년 기간 동안 다른 사람의 역할까지 겸직하는 것은 시대정신에 비추어 비난받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특히 법률을 다루는 직업 종사자는 더더욱 법령의 취지를 준수해야 한다.


흐르는 물은 같은 곳을 두 번 지날 수 없다. 퇴로가 있으면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된다. 공적인 직분은 임전무퇴, 백척간두의 충심으로 직분을 수행해야 한다. 양다리 걸치기로는 두 곳 어떤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양다리 걸치기는 결국 스스로에 대한 교만과 자만이고 공동체에 대한 무시의 결과이다. '나는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유혹은 자신과 공동체 모두에 해악을 가져온다. 특권과 반칙은 사라져야 한다. 말이나 구호보다는 행동과 실천이 필요하다. 나부터 책임있게 실천하는 자세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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