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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제]공사금액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계약보증금 청구여부

2016.05.11
2016.05.11

[건설경제]공사금액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계약보증금 청구여부

공사금액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계약보증금 청구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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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원수급인 원고가 1994. 5.경 대구 수성구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립식 욕실의 제작, 설치공사에 관하여 실시한 경쟁입찰에서 건설업법에 의한 도급한도액이 금 500,000,000원인 소외회사 하수급인이 도급금액 금1,052,400,000원에 낙찰받았는바, 원수급인 원고와 하수급인 소외 회사는 도급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 105,240,000원 중 금 5,240,000원은 현금으로 납입하되, 나머지 금100,000,000원은 보증기관인 피고 발행의 계약보증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대체하기로 하여, 하수급인 소외 회사가 1994. 6.경 보증기관 피고에게 계약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면서 도급금액이 금1,052,400,000원임에도 계약보증신청서에 도급금액을 금500,000,000원으로 기재함으로써 보증기관 피고는 하수급인 소외 회사가 수급할 공사의 도급금액이 금500,000,000원인 것으로 잘못 알고서 하수급인 소외 회사에 도급금액을 금500,000,000원으로 기재한 계약보증서를 발급하고, 하수급인 소외 회사는 같은 달 17일 원수급인 원고와 사이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원수급인 원고에게 그 계약보증서를 교부하였는데, 그 후 원수급인 원고는 하수급인 소외 회사로부터 도급계약상의 수급인의 지위를 포기한다는 통보를 받고 1995. 1. 4. 도급계약을 해지한 후 보증기관인 피고에게 계약보증금을 청구하였으나, 보증기관 피고가 이를 거절하자 이 사건 계약보증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2. 사건의 쟁점

하수급인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하도급금액을 허위로 기재한 계약서를 제출하여 보증기관으로부터 계약보증서를 발급받아 원수급인에게 이를 제출하였는데,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귀책사유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서를 몰수한 후 보증기관에게 계약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3. 사안의 검토

당시 건설업법 규정과 보증기관 피고 조합의 설립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증기관 피고는 하수급인 소외 회사가 수급할 공사의 실제 도급금액이 하수급인 소외 회사의 도급한도액을 초과한 금1,052,400,000원이라는 점을 알았더라면 하수급인 소외 회사에 계약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도급금액에 관한 보증기관 피고의 착오는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고, 보증기관 피고가 계약보증서를 발급함에 앞서 하수급인 소외 회사로부터 입찰결과통보서 등을 제출받거나 원수급인 원고에게 도급금액 등을 조회하여 도급금액이 하수급인 소외 회사의 도급한도액 범위 내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게을리하여 하수급인 소외 회사가 제출한 계약보증신청서만 믿고서 계약보증서를 발급한 것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고 보아 보증기관 피고의 착오로 인한 취소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원·피고 사이의 보증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대법원 1997.08.22. 선고 97다13023 판결).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하수급인이 공사금액, 공사기간 등 하도급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후 보증기관으로부터 계약보증서를 발급받아 건설업자에게 제출했다 하더라도 건설업자는 보증기관의 보증계약 취소로 인하여 보증기관에게 계약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하수급인이 제출하는 보증서의 내용이 하도급 계약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해야 할 것이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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