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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 검찰개혁법안 논의에서 고려할 것

2019.05.11
2019.05.11

[법률저널] 검찰개혁법안 논의에서 고려할 것

[칼럼] 검찰개혁법안 논의에서 고려할 것

 

국회 파행사태까지 불러온 진통 끝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패스트 트랙으로 불리는 안건 신속처리 절차에 회부되었다. 국회법에 따라 이들 법안은 최장 330일이 경과하기 전에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하게 되고 위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형사사법절차의 대대적인 지각 변동과 함께 많은 변화가 불가피하다.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위 법안들은 그 동안 검찰수사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쌓인 결과로서 이러한 사태를 자초한 검찰의 책임이 가장 크다. 검찰개혁은 시대적 요청이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핵심 과제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검찰개혁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위 법안들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우려스러운 점이 적지 않다.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삶과 권리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근본 틀을 바꾸는데 있어 예상되는 문제들을 철저히 검토하고 부작용이 없도록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패범죄 수사를 전담하며 수사권, 영장청구권, 기소권까지 가지는 사실상 제2의 검찰이다. 그런데 법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입법, 행정, 사법 중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도록 되어 있어 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검찰이 헌법과 정부조직법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검찰청법을 근거로 설치된 것과 대조된다. 따라서 반부패 특별수사기구로서 공수처를 설치하려면 법무부 소속으로 하여 정부조직법에 근거를 두고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수처 법안은 제안이유에서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해 독립된 수사기구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정작 법안에는 공수처의 수사대상 범죄로 부패범죄와 무관한 형법상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등이 포함되어 있고 국가정보원법 제18조의 정치관여 및 제19조의 직권남용도 수사대상이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의 국회 위증까지도 포함된다.

  

문제는 수사대상에 국회의장, 대법원장, 각 부 장관, 각 군 참모총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대한민국의 모든 고위공직자가 포함되는데 국회의장과 여당, 야당이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의 임명에 관여하고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 정치적 성격이 농후한 공수처에 직권남용 등 부패범죄와 상관없는 범죄들이 수사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다.

군 검사의 권한까지 행사하는 공수처가 자칫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의중을 반영한 정치적 사찰 수사기구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많은 여론의 우려도 대상범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의 인사에 정치권력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구심이 대통령과 정치권력이 검사인사에 개입하는 제도 때문이라는 점을 유념하여 입법과정에서 공수처의 독립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보완될 필요가 있다.

검경수사권조정과 관련하여서는 절차가 너무 복잡해지고 실질적인 검찰 항고절차가 신설됨에 따라 유능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로 인해 유전무죄 무전유죄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수사권의 본질이 사법권이고 범죄혐의 유무의 판단도 사법작용이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은 차치하고서도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과연 바람직한 해법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좋은 의도가 반드시 좋은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사법연수원의 폐쇄적인 법조카르텔을 깨겠다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도입했지만 불과 10년 만에 다양하고 실력 있는 법조인 양성이라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로스쿨이 변호사시험 준비 학원으로 전락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높다. 합격률 저하로 인해 사시낭인이 변시낭인으로 바뀌었을 뿐 변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비판도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검찰개혁법안의 입안 과정에서 형사법 교수 등 관계 전문가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지 못한 것도 아쉬운 부분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법안으로 완성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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