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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서초포럼] 생명 존중 문화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폐지에서부터

2015.07.12
2015.07.12

[법률신문-서초포럼] 생명 존중 문화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폐지에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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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2.4명)가 미국(1.3명), 일본(0.6명), 독일(0.7명), 영국(0.5명)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월등하게 많다.

우리나라 국민은 헌법 전문을 통해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제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특히, 생명과 관련해서는 바른 길을 가야 한다. 굳이 복잡하게 돌아서 가서는 안 된다. 인간의 도리와 상식, 순리에 따라, 교통사고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을 하고, 다만, 그 사고 경위나 과실 정도, 피해정도, 피해회복 여부 등 그 정상을 참작하여 통상의 절차에 따라 기소 여부나 처벌 수준을 결정하면 된다.

가해자인 운전자들 다수가 전과자가 될 수 있으니 전과자 양산을 막아야 한다는 명분하에 보험이나 공제조합 가입으로 형사소추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국가소추주의를 취하는 현행 법제 하에서 국민인 피해자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다. 마치 도박이나 성매매가 일반화된다면 전과자 양산을 막기 위해 그것을 비범죄화할 수 있다는 논리가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가질 수 없음은 명약관화하다.

인간의 성정이나 도리에 맞지 않는 법률은 제정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일시적으로 특정시기에 필요하여 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시대가 바뀌고 우선시되는 가치와 신념에 반한다면 이제는 폐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국민적 공분을 사는 사태가 발생하면 그 때서야 예외적으로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조금씩 늘려가는 땜질식 대응은 미봉책에 불과하며 근원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

제도가 변경되면 일시적으로 혼란과 불편함이 발생하겠지만, 그것은 지금까지 생명가치를 존중하지 않고 살아온 데서 기인한 것이지 새로운 법제의 도입으로 불편함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특례법의 폐지는 범죄예방 증진은 물론 국민의 사법비용 감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운전자든 운전자 외의 사람이든 모두 동등한 인격체이다. 내가 운전자이기도 하지만 운전자 외의 사람인 경우로 더 많은 시간을 살아간다. 소수자도 보호되어야 하지만, 다수가 소수자를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대부분의 범죄는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데서 비롯된다.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가 기초부터 튼튼하게 자리하게 된다면 각종 범죄는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다. 비록 자동차가 문명의 이기이지만 선용할 일이다.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폐지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첫 걸음이다. 국민의 안전은 4월 16일 국민안전의 날 하루가 아니라 365일 언제나 보호되어야 한다. 우리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에서 살고 싶은 꿈이 현실이었으면 좋겠다.

출처: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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