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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제]채권양도 제한특약의 효력과 공탁여부

2019.07.12
2019.07.12

[건설경제]채권양도 제한특약의 효력과 공탁여부

채권양도 제한특약의 효력과 공탁여부

 

 

1. 사안의 개요

 가. 발주기관과 수급인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공사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하며, 계약상대자가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그런데 수급인은 발주기관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면서 발주기관의 승인 등을 받지 않았다.

 다. 이후 제3자가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자, 발주기관은 위 공사대금을 공탁하였고, 이에 원고는 발주기관을 상대로 채권양도받은 공사대금을 청구하였다.

 

 

2. 사안의 쟁점

이상과 같이 발주기관은 수급인의 채권양도가 채권양도 제한특약이 있는 계약조건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양수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공탁한 것이 적절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3. 사안의 검토

위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와 수급인 사이의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시 양도금지특약이 있었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채권양도금지특약에 반하여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양수인이 양도금지특약이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던 경우에는 채권양도는 효력이 없게 되고, 반대로 양수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면 채권양도는 유효하게 되어 채무자로서는 양수인에게 양도금지특약을 가지고 그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없게 되어, 양수인의 선의, 악의 등에 따라 양수채권의 채권자가 결정되는바, 이와 같이 양도금지의 특약이 붙은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의 악의 또는 중과실에 관한 입증책임을 채무자가 부담함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채무자로서는 양수인의 선의 등의 여부를 알 수 없어 과연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된 것인지에 관하여 의문이 제기될 여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여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공사대금채무는 적법한 변제공탁으로써 소멸하였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55904 판결).

 

위 판결에 의하면 국가계약법규에 의하면 공사대금 채권은 발주기관의 서면 승인 등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채권양도 제한특약은 유효하고, 만일 이러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발주기관은 공사대금 채권을 공탁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변제공탁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채권양도 제한특약이 있는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받더라도 양수인은 발주기관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에 다른 건설업자로부터 발주기관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받는 건설업자로서는 공사대금 채권양도 제한특약에 따라 발주기관 서면 동의 등이 구비되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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