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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검찰 권력의 사유화를 우려한다

2019.08.13
2019.08.13

[법률저널]검찰 권력의 사유화를 우려한다

칼럼] 검찰 권력의 사유화를 우려한다


검찰은 사법부와 더불어 헌법과 법치주의의 수호자이자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수호하는 국가기관이다. 검찰권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며 검찰의 존립 기반도 국민에게 있다. 민주적 거버넌스와 법치주의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검찰이 법적 정당성을 가져야 하지만 그러한 정당성은 무엇보다 국민이 신뢰라는 바탕 위에서만 진정한 권위와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다.

 

국민의 신뢰는 엄정공평, 불편부당의 검찰정신을 구현하는데서 생겨난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라는 의미는 검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거나 검사들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 검찰에 부여한 권한을 언제든지 거두어 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검사는 검사에게 부여된 권한이 자신에게 부여된 특권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책임과 의무임을 명심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하도록 항상 유념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검(檢)은 흔히 검(劍)으로 비유된다. 검찰은 칼이며 검사는 국가형벌권이라는 칼을 가지고 있는 무사이자 사회의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외과의사이기도 하다. 그러나 무사가 사사로운 마음으로 아무에게나 칼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불순한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수사권을 행사해서도 안 된다. 사명감이 지나쳐 본인의 수사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검사로서 극히 위험하고 오만한 생각이다.

 

1976년 록히드 사건의 주임검사로서 다나카 전 총리를 체포해 수사했던 요시나가 유스케 전 일본 검사총장은 “검찰은 오물이 고여 있는 도랑을 청소할 뿐이지 그곳에 맑은 물을 흐르게 할 수는 없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검사의 사명감이 지나치면 공명심이 되고 결과지상주의에 빠져 무리한 수사가 되기 싶다. 검찰의 자기통제는 아무리 강조하여도 모자람이 없고 무소불위의 권력이라고 비판받는 우리의 경우에는 더욱 더 스스로 절제하고 검찰이 금도를 넘어서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검사를 대한민국 검사라고 하는 이유는 검사가 잘났거나 특별대우 해서 하는 표현이 아니다. 프랑스도 검사를‘공화국 검사 Procureur de la République'라고 하는데 우리나 프랑스 모두 검사는 정부나 정권의 검사가 아니라 국가의 검사이므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엄정공평하게 검찰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깊은 뜻이 숨어있는 것이다.

 

신임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이후 검사장급 후속인사와 차장검사, 부장검사 인사가 마무리 되었다. 유래 없는 사법연수원 기수 파괴 인사와 발탁인사가 이루어졌고 언론에서는 검찰총장과 같이 근무한 인연이 있는 특수통 ‘윤석열 사단’의 약진이라는 평가가 줄을 이었다.

 

반면 전체 2,200명의 검사 중 650여명에 이르는 부장검사 이상 간부 중 10%에 이르는 66명의 검사가 집단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도 벌어졌다. 특수통 검사가 약진하면서 공안검사들이 몰락했고 현 정부의 비리를 수사한 검사들은 줄줄이 좌천인사를 당해 항의성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났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정치권력이 검사인사권을 함부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견제장치를 만드는 것이다.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 앞에 무력하다고 하지만 이번 검찰 인사처럼 현 정권의 비리에 정면으로 수사의 칼을 들이댔던 검사들이 줄줄이 좌천인사를 당할 수 있는 대통령의 검사인사권이 건재하는 한 검찰개혁은 요원하다.

 

검찰 권력은 국민의 것이다. 대통령이나 검찰총장이라도 함부로 할 수 없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검사 인사는 철저히 능력과 자질로 평가받아야 하고 인사결과에 대해 누가 봐도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되어야 한다. 물고기는 잡어일수록 무리를 지어 다니는 법이다. 능력과 자질이 아니라 자기편인가 아닌가가 인사의 기준이 될 때 개방적 합리주의는 실종되고 맹목적 복종만 강요하는 폐쇄적인 이기주의가 판치게 되고 구조적 부정부패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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