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실시간 상담 02-2046-0800
이름
연락처
상담내용

자료실

[법률신문]‘법왜곡죄’는 ‘국민을 위한 법치’의 초석

2016.12.13
2016.12.13

[법률신문]‘법왜곡죄’는 ‘국민을 위한 법치’의 초석

‘법치’가 큰 위기에 놓여 있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 함을 선언하고 있다. 그럼에도 특히 형사사건 관련 절차법과 실체법의 적용에서 ‘평등의 원칙’이 무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과거와 현재 진행되는 사례들을 보면, 증거가 명백하여 범죄혐의가 인정됨에도 공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무거운 죄를 가벼운 죄로 공소제기하는 사례, 유죄의 증거가 명백함에도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증거가 부족하여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법리상 범죄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무고하게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법 집행의 왜곡을 가져오는 요인으로는 권력이나 금력, 여론이나 집단적 의견표명, 전관 부조리 등을 꼽을 수 있다. 법 왜곡은 사실상 국가 공권력에 의한 심대한 인권침해이자 ‘법치의 실종’이다.

형사사법 관계자들의 인간적인 한계나 법제도적인 규정에 기인하기도 하겠지만,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의 결정을 사건관계인들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이 승복할 수 없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법과 양심에 반하는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제도, 공소권을 남용한 공소제기 시 공소기각 판결, 무고한 피고인의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 등으로 구제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만, 그 과정은 험난하고 제대로 된 결과를 도출해내기가 쉽지 않다.

과연 법률가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외부의 영향이나 개인적인 편의와 이해관계를 떠나,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법 해석을 왜곡하지 않은 채,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다.

그렇지만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 또는 불행사, 실체적 진실과 다른 유죄 또는 무죄 판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책임을 묻는 절차가 현행 법에는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 결과 개개의 사건마다 천태만상이고 전문성을 요한다는 업무의 특성이나 나름 재량권이 존중되어야 하는 영역이라는 이유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 또는 불행사로 현저하게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정의감정에 반하는 결정을 하거나, 그에 이어진 실체법과 절차법에 반하는 판결을 하였는데도 민사적, 형사적 책임을 지는 일은 거의 없다.

국민이 수사기관 및 재판기관 구성원들에게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라고 권한을 부여한 것은 독자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라고 위임한 것이 아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사실관계를 조작·왜곡하거나, 실체법이나 절차법에 대한 자의적인 법 해석과 적용으로, 실체적 진실에 반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국민이 승복할 수 없을 정도로 사법기능과 사건관계인들의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경우에는 독일 등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왜곡죄’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법왜곡죄’는 자의적인 법 왜곡 현상을 예방하고 사후에 적절하게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음으로써 ‘국민을 위한 법치’를 실현해 나가는 초석이 되고, 더 나아가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발생할 북한 내 집권세력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한 형사법적인 통일준비가 될 것이다.

개인정보처리방침

1.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법무법인(유한) 동인(이하, “회사”라 합니다)은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필수입력 :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닉네임, 이메일, 휴대폰번호
- 선택입력 :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닉네임, 이메일, 휴대폰번호

3)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2.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4) 마케팅, 광고에의 활용
이벤트 및 광고성 정보 제공 및 참여기회 제공,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사명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수사·조사 종료시까지
-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2) 재화 및 서비스 제공 : 재화·서비스 공급완료 및 요금결제·정산 완료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
이용 신청 고객은 위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위 개인정보는 \'법무법인(유한) 동인\' 가(이) 본 사이트 운영함에 있어 필수적인 정보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는 본 사이트의 회원 및 서비스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이름: 서기원 기획홍보이사
- 전화번호: 02-2046-0627
- 이메일: info@donginlaw.co.kr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다음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privacy.kisa.or.kr / 118)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privacy.kisa.or.kr / 118)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www.spo.go.kr / 02-3480-3573)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www.netan.go.kr / 1566-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