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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법률가의 불법행위

2016.09.14
2016.09.14

[법률신문]법률가의 불법행위

법률가의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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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선언하고 있다. 또한 형법을 비롯한 모든 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시대가 바뀜에 따라 당초의 제도적 의의와 가치는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2014년도에는 국가기관에 의한 증거조작 사건이 큰 화제가 되었고, 2016년에는 대학교수가 실험보고서를 조작하는 과정에 특정 로펌 소속 변호사가 개입하거나 보고서가 조작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보고서를 법원에 증거물로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또 다른 로펌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 및 법원의 영장이 발부가 되자, 변호인의 정당한 변론권 및 비밀유지의무를 침해한 것이 아닌지에 관해 논의되고 있다.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신문을 받을 때 증언을 거부할 수 있고,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

국민들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증언 거부 및 압수수색 거부의 권리를 통해 진실 발견도 중요하지만 법치주의 실현 및 우리 사법제도에서 무엇이 더 큰 가치인지 입법적인 결단을 하였다.

동시에,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진리를 추구하며 진실규명을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변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더 나아가 증거를 은폐, 조작, 왜곡하여서는 아니 되며, 허위의 진술이나 증언을 교사해서도 아니 된다.

형사사건 변호인으로서도 피의자나 피고인을 보호하고 그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긴 해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정당한 이익을 대변해야 하며,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적극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피의자나 피고인, 또는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027 판결 참고).

변호사라 하더라도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고소를 하게 하거나 거짓 증언을 하게 하면 무고교사나 위증교사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질서를 기초부터 흔드는 허위 고소나 허위 증언 교사, 또는 증거 조작이나 조작된 증거가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에 제출되어 진실 규명을 방해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이 현실이다.

검찰과 법원은 변호인의 변론권이나 비밀유지의무, 국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동시에 변호사가 스스로 사법질서를 훼손하는 증거조작이나 허위진술 교사 등 범법행위를 하거나 이에 가담했다면 어떠한 명분으로도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기관의 진실발견의 책무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범죄자는 누구라도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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