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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서초포럼] 위기에 처한 인류공동체!

2015.11.14
2015.11.14

[법률신문][서초포럼] 위기에 처한 인류공동체!

위기에 처한 인류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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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9월에 세 살 배기 시리아 난민 아일란 쿠르디가 터키 해안에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수많은 전쟁과 심각한 빈곤을 경험한 우리 선조들의 모습이 떠오른다.

국제적으로 난민에 대해 관심이 일고 있다. 시리아 동부와 이라크 북부 지역에서 사실상 국가행세를 하는 이슬람국가(IS)가 자행하는 내전과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를 피해 많은 사람들이 유럽으로 이동하고 있다.

20세기 초반에 강대국들이 자신들의 국익을 위해 체결한 1916년의 사이크스-피크 협정, 1917년의 벨푸어 선언 등 이율배반적인 협정이나 선언 등으로 해당 당사국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국경이 결정되고, 중동지역에 전쟁과 내전의 원인이 되었으며, 초강대국의 이익과 관심이 중동의 정세에 강력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이 고국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2년도에 유엔난민협약에 가입한 후 2012년 2월 10일 난민법을 제정하여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과 1967년 의정서가 난민의 지위와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는 사람이다.(난민법 제2조 제1호)

빈곤이나 천재지변 등 자연재해 등으로 발생한 이주민이나 내전을 피해 이주하는 사람들은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인도주의 단체는 이러한 이주민들도 난민으로 인정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선진국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난민수용이 실업문제, 의식주와 의료 지원 등 세금 지출, 사회불안요인 가중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는 비판이 있다. 노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경제생산인구의 감소와 이에 따른 경제침체 등에 비추어 난민의 유입에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더 나아가 이주노동자, 불법체류자, 이민, 귀화 등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다.

일제강점기 시절 만주나 시베리아 등지로의 이주나 6·25 전쟁 시 많은 전쟁 이재민과 실향민이 발생하였고, 현재 국내에 북한이탈주민이 3만명 가까이 살고 있다. 불법체류자나 난민신청자들의 자녀들로서 국적이 없는 청소년들이 2만명에 달하며, 이들은 교육, 의료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난민인정은 난민신청자 중에서 극히 소수이다.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난민인정에 대해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

내 가족, 내 나라의 문제에만 매달리다 보면 위기에 처한 또 다른 생명에 무관심하게 되고, 이기심과 욕망으로 생명이 무참히 짓밟히고 죽어가는 '죽음의 문화'가 확산된다. 문명국, 선진국이라면 위기에 처한 인류를 불구경하듯 해서는 안 된다.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도 강화되어야 한다. 전쟁과 내전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국가 간 협력과 빈곤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이 중요시된다. 작금의 난민의 모습에서 과거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들을 우리의 형제자매로 받아들이는 삶의 자세가 확산되기를 기대해 본다.

기사보기 :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6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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