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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프로페셔널의 기본, 공정성(fairness)

2016.04.15
2016.04.15

[법률신문]프로페셔널의 기본, 공정성(fairness)

[서초포럼]프로페셔널의 기본, 공정성(fair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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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되지 않은 기업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이익을 취득하는 자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지난해 11월 서울남부지검은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의 감사를 계기로 알게 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증권거래 등 개인적인 이익 추구에 활용한 회계사들을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재판에 넘겼다.

관련 회계법인은 소속 회계사들에 대해 주식보유 여부를 조사하고 윤리교육을 확대하며 감사대상 기업의 주식을 처분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부조리의 원인 가운데 인간의 '탐욕'이 첫째다. 제3자가 보면 너무나도 뻔한 일인데도 당사자는 전혀 깨닫지 못한다. 아무런 죄의식 없이, 아니 오히려 그러한 정보를 알고 있으면서도 개인적인 치부에 활용하지 못하면 오히려 바보라는 듯, 불법으로 금지된 이익을 취득한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돈 맛을 아는 사람은 그러한 정보에 대한 촉수가 더욱 발달되어 있기도 하다.

프로페셔널은 대가를 받는 전문직업인이다. 그 대가에는 위임인에 대한 충실의무 및 수임인의 기회유용의 위험에 따른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위임받은 자에 대한 감시 비용이 '대리인 비용' 중 일부가 된다. 위임인은 이 대리인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내부 정보가 은밀하고 파급효과가 큰 것일수록 그에 대한 배신의 악결과는 상상 이상이다.

기업의 미공개 중요정보에 관한 정보격차, 정보불평등은 공정한 거래에 결정적인 위협이 된다. 각종 법령과 규정, 지침의 준수 여부를 감사하는 사람들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는 '불신'이 상식화되어 가는 이 시대에 사회적 신뢰수준을 크게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신뢰관계를 악용하는 이러한 불법수익 획득행위에 대해서는 그 이익을 박탈해야 하며, 더 나아가 징벌적인 배상을 제도화해야 한다. 그래야 배신이나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악용할 동기를 미리 차단할 수 있다. 회계든 법률이든 전문가집단에게는 그 자격을 박탈하거나 상당기간 직무수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만일 수사나 재판, 감사 과정에서 알게 된 내부 정보를 활용해 국가기관 종사자나 변호인(대리인)이 치부를 한다면 수사나 재판, 감사 절차에서 개인이나 기업의 고유한 정보를 제대로 오픈하려고 하겠는가? 그렇게 되면 사법제도나 감사제도의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지 않겠는가? 그러함에도 고위공직자 청문절차나 재산공개절차에서 주식취득이나 재산형성 관련 의혹이 제기되는 사례가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다.

프로페셔널이라 함은 그 직분에 대한 소명의식이 남달라야 한다. 정당한 이익 외에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불법적인 이익으로 연결한다는 것은 프로페셔널의 본질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다. 보통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면 나 역시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스스로 자제하고 회피하여야 한다. 몰지각한 일부 전문가들로 인해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매도되는 일은 없어야겠다.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일벌백계해야 한다. 이것이 정상적인 사회, 공정한 사회의 첫 걸음이다.

#기사보기 :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9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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