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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제]건설업자가 납세증명서 제출없이 국가기관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할 수 있는지

2019.05.15
2019.05.15

[건설경제]건설업자가 납세증명서 제출없이 국가기관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할 수 있는지

건설업자가 납세증명서 제출없이 국가기관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할 수 있는지

 

 

1. 사안의 개요

가. 발주기관 갑과 건설업자 을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건설업자 을은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한 후 경영상태 악화로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이에 원고는 갑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 갑은 건설업자 을이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국세징수법에 따라 건설업자는 물론 양수인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다.

 

2. 사안의 쟁점

이상과 같이 국가 등의 발주기관은 건설업자가 국세 등에 대한 체납처분을 받지 않았다는 취지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건설업자가 소송 등을 통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면 승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3. 사안의 검토

원심이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납세완납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취지는 조세의 체납을 방지하며 그 징수를 촉진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국가로부터 위 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불응하면 계약의 체결이나 금원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됨에 불과하고 위 증명서 등의 제출이 계약 또는 채권행사의 유효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에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원판시 금원의 지급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정당하고 심리미진 기타의 잘못은 없다(대법원 1980. 6. 24. 선고 80다622 판결).

 

위 판결은 국제징수법상 납세증명서의 제출은 실체법적으로 채권 행사의 유효요건이 아니라, 단지 현실적으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을 발주기관에게 부여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확인한 의미가 있다고 보인다. 결국 이러한 경우 건설업자가 공사대금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지만, 발주기관은 현실적인 지급 거부권한을 가지므로 건설업자가 최종적으로 공사대금을 수령할 수 있는 시점은 체납사유가 소멸된 시점이 될 것이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체납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준공 이후 발주기관에게 준공금을 청구해야 하는 상태에서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준공금 청구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한 바, 이러한 경우라도 건설업자는 발주기관에게 준공금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물론 발주기관은 납세증명서 미제출을 이유로 건설업자의 준공금 청구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할 권한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건설업자는 체납처분 사유를 해소한 이후 현실적으로 공사대금 지급을 요청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준공 이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공사대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될 수도 있으므로 건설업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시효로 인한 채권소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을 받아 두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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